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주상복합 신축 및 도시관리계획 승인 소식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부지 주상복합 신축

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도시 관리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으로 고시된다.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부지 주상복합 신축

연산동의 옛 아라비안나이트 부지에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에 위치하며,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설계되어 있다. 최고 49층, 높이는 약 159.8m에 이르며, 총 771세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부지 주상복합 신축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하나자산신탁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지 면적은 9,994.7㎡로, 건축 면적은 약 5,811.9㎡에 달한다. 또한, 연면적은 약 160,840.7㎡에 이르며, 총 4개 동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이 사업은 2025년 중반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진행하면서 단기간에 핵심 인허가를 신속하게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개발행위 허가가 일괄적으로 처리되어 행정적인 효율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공사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들은 향후 사업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 조건이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은 연산로터리 근처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심의 주요 교통 결절점인 연산 교차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향후 주상복합이 완공되면 주거, 상업, 업무가 어우러진 복합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공개공지와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지상 1층과 2층에 입체적으로 배치된 체육시설(면적 649.42㎡)이 눈에 띈다. 인근 연산 자이갤러리 부지에서도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이 지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사업이 진행될 기간은 2026년 5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완료 목표는 2030년 말로 설정되어 있다. 연산동 지역은 연제구의 행정 및 상업 중심축으로, 아라비안나이트 부지에서의 주상복합 건축은 연산로터리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고 상권 구조를 혁신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고층 대단지의 특성상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소음, 환경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부지 주상복합 신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5 – 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연제구 건축과(☎051)665-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사 업 명
: 연제구 연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민관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9,994.7㎡
다. 건축면적 : 5,811.8985㎡
라. 연 면 적 : 160,840.7359㎡
마. 규 모 : 4개동 지하6층/지상49층
마.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반시설(체육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6. 05. 31. ~ 2030. 12. 31.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되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해당사항은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됨.
가.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신설-연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 일원-증) 9,994.79,994.7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위 치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연제구연산동 1127-1번지일원9,994.7◦ 공동주택의 건설을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및 계획적·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이다.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화와 이들 간의 변경에 대한 결정 조서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을 알린다.

구 분면 적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합 계9,994.7-9,994.7100.0
일반상업지역9,994.7-9,994.7100.0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정해진다.

또한 체육시설의 신설에 관한 결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 종류위치면적(㎡)최초 결정일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체육시설체육시설연산동 1127-1번지 일원-증)649.42(지상1층:14.96지상2층:634.46)증)649.42(지상1층:14.96지상2층:634.46)체육시설 입체적결정


▢ 체육시설 결정(신설)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신설내용신설사유
-체육시설◦ 기반시설(체육시설) 신설(A=649.42㎡)◦ 부지 내 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도면번호가구번호면 적(㎡)획 지비 고
번호위 치면적(㎡)
신설9,994.7--9,994.7
-9,994.71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 일원9,994.7공동주택 용지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위 치구 분비 고
-Ⅰ-1용 도지정용도◦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00% 이하
용 적 률◦ 1,109.17% 이하
높 이◦ 160.00m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개공지 결정 조서

구 분계 획비 고
공개공지1◦ 위치 : 연제구 연산동 1127-1번지 일원◦ 면적 : 1,480.32㎡-
공개공지2◦ 위치 : 연제구 연산동 1127-8번지 일원◦ 면적 : 145.16㎡-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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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연제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91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5-12-03

연산동 1127-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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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부지에 어떤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되나요?
연산동 1127-1번지에 최고 49층, 771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이 신축됩니다.

연산동 옛 아라비안나이트 부지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은 최고 49층, 약 159.8m 높이로 설계되었으며 총 77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4개 동으로 구성되고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물론 부대·복리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도 포함되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Q. 이 주상복합 신축 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2025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되어 신속히 인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사업은 2025년 중반 건축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같은 해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단기간 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개발행위허가가 일괄 처리되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고, 각각의 법적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되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했습니다.

Q. 신축 주상복합의 위치와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요?
연산로터리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며 교통 접근성 우수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이 계획 중입니다.

이 주상복합은 연산로터리와 연산 교차로 근처에 자리해 부산 도심 주요 교통 결절점과 가깝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주거뿐 아니라 상업 및 업무 복합생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큽니다. 공개공지, 체육시설(649.42㎡) 등이 계획돼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며, 인근 연산 자이갤러리 부지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사업 시행 주체와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주체이며 2026년 5월부터 2030년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주관사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 공사는 2026년 5월 31일 시작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7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2030년 말이며, 이 기간 동안 인허가 절차 및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Q. 이 신축 사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역 상권과 스카이라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공사 기간 내 교통, 소음, 환경 문제 관리는 필수 과제입니다.

아라비안나이트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연산로터리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연제구의 상권 구조도 혁신이 예상됩니다. 주거, 상업, 체육시설의 복합 개발로 지역 가치는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중 교통 혼잡, 소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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