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북구 덕천동422-1번지 일원, 위치, 사업성, 추진현황

부산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구청은 10월 22일에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약 5만949㎡로 설정되었으며,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5,521㎡)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45,425㎡)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고밀도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67% 이하로 제한되며, 건물 높이는 87m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건폐율은 25% 이하로 정해졌으며, 이외에도 공동주택 2개 단지(A-1, B-1블록)와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4,467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예상되는 총 수입은 약 5,7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추정 비례율은 102%로 계산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러한 배분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숙등역 근처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3호선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만덕터널과 만덕초읍터널 등의 주요 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변에는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1차, 2차, 3차와 같은 신축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덕천 1구역과 3구역에서는 신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북구의 주요 주거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덕천2구역은 11월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북구청의 정비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람은 덕천동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향후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123호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원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북구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年10月22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 시 : 2025年11月5日(水曜日) 16:00
나. 장 소 :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
다. 참석자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내 용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공람기간 : 2025年10月22日 ~ 2025年11月21日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재개발팀(☎ 051-309-4612)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87, 3층 건축과(구포동)]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指定区分 | 事業の区分 | 区域の名称 | 位置 | 面積(㎡) | 備考 |
| 新規 | 再開発事業 | 덕천2再開発事業正備区 | 北区 덕천동422-1번지 일원 | 50,946 |
2) 정비계획 결정
가) 用途地域に関する計画
| 区分 | 面積(㎡) | 比率(%) | 備考 | ||
| 既定 | 変更 | 変更後 | |||
| 合計 | 50,946 | - | 50,946 | 100.0 | |
| 第2種一般住居地域 | 41,506 | 減) 35,985 | 5,521 | 10.8 | |
| 第3種一般住居地域 | 9,440 | 増) 35,985 | 45,425 | 89.2 | |
나) 土地所有者別の分担金推定額及び算出根拠
| 分担金推定額 | 総収入推定額 | 総事業費推定額 | 既存資産合計推定額 | 推定比率 |
| 571,759,090千ウォン | 446,718,310千ウォン | 122,594,385千ウォン | 102.00% | |
| 算出根拠 | ·既存資産合計推定額 = 土地所有者別の既存資産推定額の合計·推定比率 = (総収入推定額-総事業費推定額)/既存資産合計推定額×100·土地所有者別分担金 = 組合員分譲価-権利額 | |||
今後、管理処分計画により既存資産の推定額及び個別分担金は変動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また、土地利用計画に関する詳細は継続的に検討される予定です。
| 区分 | 名称 | 面積(㎡) | 比率(%) | 備考 | |
| 都市管理計画用地地域 | 計 | 50,946 | 100.0 | - | |
| 第2種一般住居地域 | 5,521 | 10.8 | 第2種→第3種 | ||
| 第3種一般住居地域 | 45,425 | 89.2 | - | ||
| 宅地及び整備基盤施設(都市計画施設) | 計 | 50,946 | 100.0 | - | |
| 宅地 | 33,905 | 66.6 | - | ||
| 共同住宅 | 32,823 | 64.5 | 1단지 15,251㎡2단지 17,572㎡ | ||
| 近隣生活施設 | 1,082 | 2.1 | - | ||
| 整備基盤施設(都市計画施設) | 17,041 | 33.4 | - | ||
| 道 | 11,367 | 22.3 | - | ||
| 公園 | 2,548 | 5.0 | - | ||
| 駐車場 | 3,006 | 5.9 | 既存 1,961㎡ | ||
| 文化施設 | 120 | 0.2 | 既存 119.5㎡ | ||
ラ) 建築物の主要用途・建ぺい率・容積率・高さ等に関する計画
| 決定区分 | 区域区分 | 世帯又は区画区分 | 位置 | 主要用途 | 建ぺい率(%) | 容積率(%) | 高さ(m) | 備考 | ||
| 名称 | 面積(㎡) | 名称 | 面積(㎡) | |||||||
| 新設 | 덕천2再開発事業正備区 | 50,946 | A-1 | 15,251 | 北区 덕천동 390-16번지 일원 | 共同住宅及び附帯福利施設 | 25%以下 | 268%以下 | 87m以下 | - |
| B-1 | 17,572 | 北区 덕천동 425-2번지 일원 | 共同住宅及び附帯福利施設 | 25%以下 | 266%以下 | 87m以下 | - | |||
| C-1 | 1,082 | 北区 덕천동 139-21번지 일원 | 近隣生活施設等主) | 60%以下 | 200%以下 | 30m以下 | - | |||
| C-2 | 120 | 北区 덕천동 139-12번지 일원 | 文化施設 | 60%以下 | 220%以下 | 30m以下 | - | |||
| C-3 | 3,006 | 北区 덕천동 139-3번지 일원 | 駐車場 | 60%以下 | 200%以下 | 30m以下 | - | |||
| 住宅の規模及び建設比率 | ∙ 建設する住宅全体世帯数の40%以上を85㎡以下で建設 | |||||||||
| 賃貸住宅建設に関する事項 | ∙ 建設する住宅全体世帯数の10%以上または建設する住宅全体延面積の7%以上を賃貸住宅として建設∙ 全体賃貸住宅世帯数の30%以上または建設する住宅全体世帯数の5%以上 → 40㎡以下規模の賃貸住宅として建設 | |||||||||
| 容積率緩和基準の適用 | ∙「2030 부산광역시都市及び住居環境整備基本計画」上基準容積率評価基準及び容積率緩和基準を適用∙ 基準容積率算定 : 240%(居住整備区域)∙ 容積率緩和適用▸ 公共施設用地提供時インセンティブ算定- 1.5 × (提供面積÷ 提供後地面積) × α(α : 第2種一般住居で200%、第3種一般住居で300%)- 第2種一般住居 : 1.5 × (3,176㎡ ÷ 26,750㎡) × 200% = 35.61%- 第3種一般住居 : 1.5 × (653.6㎡ ÷ 7,155㎡) × 300% = 41.10%※公益要素インセンティブ : 住宅地関連整備事業インセンティブ最大範囲である20%適用▸ 地域経済活性化インセンティブ : 5%(設計者)▸ 持続可能共同住宅 : 5%⇨ 緩和容積率 : 20% + 5% + 5% = 30%∙ 許可容積率 :240% + 30% =270%∙ 計画容積率 : 267% 이하 | |||||||||
※ 主) 第2種一般住居地域内で建築可能な建築物
マ) その他の事項 : 公覧図書参照
4. 公覧図書 :
掲載省略 (公覧場所に備え付け)
5. 意見提出方法 :
公覧期間内に北区建築課に書面で[添付]公覧意見書を提出




区分
公告
機関区分
区郡
機関
北区
公告番号
第2025-1123号
題名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日付
2025年10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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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くある質問 (FAQ)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나요?
2025年11月5日午後4時に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3층で開催されます。
덕천2구역 재개発事業の整備計画決定及び整備区域指定(案)に関する住民説明会は2025年11月5日水曜日午後4時に北区 만덕대로102番가길 11, 덕천1동 행정복지センター3階会議室で行われます。参加対象は土地所有者及び利害関係者で、此の場で整備計画及び指定案に関して詳しく説明し、住民の意見を聴取する予定です。
Q. 덕천2구역 정비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面積約5万949㎡、一部は第2種から第3種一般住居地域に上方修正されました。
整備区域は約5万949㎡に設定され、既存の第2種一般住居地域の一部(5,521㎡)が第3種一般住居地域(45,425㎡)に上方修正されたことにより高密度の住宅開発が可能になりました。容積率は最大267%以下、建物の高さは87m以下、建ぺい率は25%以下に制限され、バランスのとれた都市環境の形成を目標としています。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수익성은 어떻게 되나요?
全体予算約4,467億、予想総収入約5,717億、比率102%です。
総事業費は約4,467億ウォンと設定されており、予想される総収入は約5,717億ウォンに達する見込みです。これにより推定される比率は約102%に算出され、事業の収益性が良好であると評価されています。これは事業が経済的に安定して推進される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Q. 住宅供給計画と住宅タイプの配分はどう計画されましたか?
全体世帯の40%以上は85㎡以下の сред型、10%以上は賃貸住宅と計画されました。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では、全体世帯の40%以上を85㎡以下の中小型住宅として供給し、多様な住民の需要に応えることを目指しました。また、10%以上は賃貸住宅として提供され、居住の安定性確保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これにより長期居住と住宅多様性の強化を図る方針です。
Q. 덕천2구역の立地環境と周辺開発状況はど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か?
地下鉄3号線と主要道路の近くにあり、交通の便が良く、新築アパート群も隣接しています。
덕천2구역は부산 지하철3호선 숙등역の近くに位置しているため、交通アクセスが優れています。 만덕トンネル、 만덕초읍トンネルなどの大規模な道路網に隣接しています。周辺には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1~3차新築アパートが点在し、住環境が優れており、덕천 1구역と3구역でも活発な再開発が進行中です。整備事業が完了すれば北区の核心的な住居地区に成長する見込み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