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남구 용호동 363-1번지 주변의 구역과 위치에 대한 정보는 매우 흥미롭다.
특히 용호동의 재개발 현황은 1구역, 7구역, 12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각 구역의 특징과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용호A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궤도에 올라간 것이다.
이번 고시는 2025년 4월에 예정된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확정되어, 행정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대상지는 남구 용호동 363-1번지 일대이며, 약 4만4992㎡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9층 규모의 약 900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350명으로, 택지 면적은 약 3만4723㎡에 달해 전체 면적의 77% 이상을 차지한다.
도로와 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은 약 1만㎡로 계획되어 있으며, 평균 용적률은 238.8%로 책정되었다. 계획 용적률은 269.18%이며,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허용 용적률은 271.8%까지 인정받았다.
추정 비례율은 100.66%로, 사업성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위치적인 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포초, 용호초, 용호중, 분포고 및 부경대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학군이 뛰어난 곳이며, 주변 학원가의 활동도 활발하다.
또한, 용호시장과 W·LG메트로 상업지구가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고, 이기대공원과 봉오리산과 같은 자연환경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형은 평탄하고 대지 면적이 넓어 단지 배치가 용이하며, 일부 세대는 이기대 바다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교통 인프라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로의 접근성을 높여주며, 차량 이동 시 광안대교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로 인해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며, "고시가 임박"이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용호동은 현재 1구역, 7구역, 12구역 등 여러 재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용호A구역의 정비계획이 확정된 것은 용호동 전체의 재개발 벨트 형성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사업성과 입지, 그리고 추진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 향후 남구의 대표적인 대형 신축 주거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75호
용호A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3-1번지 일원의 용호A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051-607-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신규 | 재개발사업 | 용호A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용호동 363-1번지 일원 | 44,992.1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계 | 44,992.1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4,531.7 | 99.0 | ⦁제2종→제3종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60.4 | 1.0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 | - | - | ||
| 택지 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계 | 44,992.1 | 100.0 | ||
| [택 지] | 34,723.5 | 77.2 | |||
| 공동주택용지 | 34,723.5 | 77.2 | |||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10,268.6 | 22.8 | |||
| 도 로 | 7,988.1 | 17.7 | |||
| 공 원 | 2,280.5 | 5.1 |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44,992.1 | - | 44,992.1 | 100.0 | - | |
| 용도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60.4 | - | 460.4 | 1.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531.7 | 감)44,531.7 |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44,531.7 | 44,531.7 | 99.0 | -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변 경 사 유 | |
| 기 정 | 변 경 | ||||
| - | 용호동363-1번지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4,531.7 | ⦁대상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분담금추산액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 573,672,198천원 | 430,300,934천원 | 142,435,611천원 | 100.66% | |
|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신설 | 용호A재개발사업정비구역 | 44,992.1 | 1-1 | 27,005.5 | 남구 용호동36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300%이하 | 100m이하 | 평균용적률271%이하 |
| 2-1 | 7,718.0 | 남구 용호동6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165%이하 | 85m이하 | ||||
| 주택의 규모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세대수의5% 이상 →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 용적률 : 240%(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평균 용적률 : 238.8%⦁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5% 적용▸ 지속가능 공동주택 : 5% 적용▸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3% 적용⦁ 허용용적률 : 271.8% 이하(238.8%+20%+5%+5%+3%) | |||||||||
| 계획 용적률 | ⦁ 269.18% |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75호
제목
용호A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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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용호A구역 재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용호A구역은 부산 남구 용호동 363-1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약 4만4992㎡입니다.
용호A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3-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4만4992㎡에 달합니다. 이 일대는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 단계입니다.
Q. 용호A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요 개발 계획은 무엇인가요?
총 9개 동, 최고 29층, 약 90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호A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 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총 9개 동으로 구성되며 각 건물은 최고 29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전체 약 90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조합원 수는 약 350명입니다. 택지 면적은 약 3만4723㎡로 전체 면적의 77% 이상을 차지하며, 도로와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에 약 1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평균 용적률은 238.8%, 허용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반영해 271.8%까지 인정받았고, 추정 비례율 100.66%로 사업성이 양호합니다.
Q. 용호A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지 및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학군 우수, 생활 편의시설 밀집, 자연환경 쾌적한 위치입니다.
용호A구역은 분포초·용호초·용호중·분포고뿐 아니라 부경대가 도보권에 있어 뛰어난 학군 환경을 자랑합니다. 주변 학원가도 활성화되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며, 용호시장과 W·LG메트로 상업지구가 인접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기대공원과 봉오리산 등의 자연환경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지형은 평탄하며 대지 면적이 넓어 건물 배치가 용이하고 일부 세대에서는 이기대 바다 전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용호A구역 재개발사업의 교통 인프라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접근 용이하며 광안대교도 가까워 이동 편리합니다.
용호A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 남구뿐 아니라 인접한 수영구, 해운대구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이용 시 광안대교 접근이 쉬워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비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Q. 용호동 재개발사업 내 용호A구역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용호동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대형 신축 주거단지 핵심입니다.
용호동은 1구역, 7구역, 12구역 등 여러 재개발 지역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번 용호A구역의 정비계획 확정은 이 지역 재개발 벨트 형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입지, 추진 속도 등 여러 긍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앞으로 남구를 대표하는 대형 신축 주거단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