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남구 용호동 375-15번지 일대의 재개발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구역과 세대 수, 현재 진행 상황 및 입지 분석을 통해 용호동의 변화를 살펴보자.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남구 용호동 375-1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용호12 재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8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고시된 면적은 26,970㎡이며,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505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함께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의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240% 이내, 건폐율은 2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부에는 832㎡의 소공원과 5,798㎡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주거 환경과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은 약 2,702억 원, 사업비는 약 2,152억 원으로 예상되며, 종전자산은 약 5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비례율은 105.28%에 달한다.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수치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시 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은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순으로 이어진다. 현재 시공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부산의 재개발 시장에서 공사비가 3.3㎡당 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산정 및 사업성 재검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호 12구역은 조형고와 용호중학교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이기대와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바다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용호로와 석포로를 통한 차량 접근성이 좋아 교통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
인근 시세를 살펴보면, GS하이츠자이의 전용 128㎡가 2025년 6월 8억4,500만 원에서 8억7,500만 원 사이에 거래된 바 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LG메트로시티1차가 최근 5억1,500만 원에서 5억9,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평당 2,000만 원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시세를 고려할 때, 용호 12구역이 준공된다면 브랜드 가치와 신축 프리미엄에 힘입어 주변 시세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도시 계획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20,340㎡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 외에도 832㎡의 공원 조성과 4m에서 26m까지의 도로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근 원도심 지역의 좁은 도로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전체의 4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될 계획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새롭게 단장하고, 공원과 도로가 조성됨으로써 남구 동부 생활권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근 지역에서는 용호1구역, 용호4구역, 용호7구역, 용호 A구역 등 여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남구 용호동 일원 재개발 현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02호
용호1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75-15번지 일원의 용호1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 051-607-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7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재개발사업 | 용호12 재개발사업정비구역 | 남구 용호동375-15번지 일원 | 26,970.0 | -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 | 계 | 26,970.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970.0 | 100.0 | ⦁제2종→제3종 | ||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구 | - | - | - | ||
택 지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계 | 26,970.0 | 100.0 | ||
택 지 | 20,340.0 | 75.4 | |||
공동주택용지 | 20,340.0 | 75.4 |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6,630.0 | 24.6 | |||
공 원 | 832.0 | 3.1 | |||
도 로 | 5,798.0 | 21.5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26,970.0 | - | 26,970.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970.0 | 감) 26,970.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6,970.0 | 26,970.0 | 100.0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남구 용호동375-15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970.0 | 300%이하 | ⦁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 밀도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270,299,424,000 | 215,170,456,000 | 52,362,477,073 | 105.28% | |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용호12재개발사업정비구역 | 26,970.0 | 1-1 | 20,340.0 | 용호동 375-1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0%이하 | 83m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기준용적률 : 210.0% (주거관리구역) | |||||||||||||||||||||||||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 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
용호12 | 46점 | 30점~50점미만 | 주거관리 | 210% | ||||||||||||||||||||||
∙용적률 완화 적용▸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 20%- 1.5 × (2,868.0 ÷ 20,340.0) × 200% = 42.2%(최대 20%)▸지속가능 공동주택 : 5%▸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5%→ 5% (설계자 지역업체 참여비율 : 50% 이상)※ 완화용적률 : 20% + 10% = 30%∙허용용적률 산정 : 210% + 30% = 240%∙계획용적률 : 240% 이하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302호
제목
용호1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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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용호1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은 언제 완료되었나요?
용호1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2025년 7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75-15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용호12 재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약 8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2025년 7월 30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공식 완료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02호로 공표되었으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Q. 용호12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요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총 505세대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지하 3층 지상 26층 건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사업계획상 용호12구역에는 총 50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며, 이 아파트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구성됩니다. 용적률은 240% 이내,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합니다. 단지 내부에는 832㎡ 크기의 소공원 신설 및 5,798㎡ 규모의 도로 확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주거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됩니다.
Q. 용호12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비례율 약 105.28%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수입은 약 2,702억 원, 사업비는 약 2,152억 원으로, 종전자산 추산액은 약 523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근거로 비례율은 105.28% 수준으로 산출되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담금과 비례율 등 수치는 변경될 수 있어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용호12구역 개발 시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요?
832㎡ 소공원 조성과 4~26m 도로 확장으로 주거 환경과 교통 흐름이 개선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832㎡ 규모 소공원 신설과 5,798㎡ 도로 확장 공사를 포함합니다. 도로 폭은 4m에서 최대 26m까지 다양하게 조정되어 인근 원도심의 협소한 도로 문제와 주차난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이 제공되어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Q. 용호12구역 아파트 입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교육 환경 우수하고 바다조망 가능하며 차량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용호12구역은 조형고와 용호중학교 가까이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이기대와 광안대교의 바다 조망이 가능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용호로와 석포로를 통한 차량 접근성이 좋아 교통 편의성도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Q. 용호12구역 재개발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시세 변화는 어떠한가요?
신축 프리미엄과 브랜드 가치로 주변 시세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 GS하이츠자이, LG메트로시티 등 주요 아파트 단지 시세와 비교할 때, 용호12구역 준공 후 신축 단지 브랜드 가치와 프리미엄 효과로 인해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Q. 재개발사업 추진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그 다음으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실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 시공사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공사비 상승이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Q. 용호12구역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보다 높은 개발 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경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가 확대되어 아파트 세대수 증대와 더불어 부대복리시설 등의 추가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