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안내: 위치, 사업성, 입지분석 및 추진현황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북구 덕천동422-1번지 일원, 위치, 사업성, 추진현황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부산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구청은 10월 22일에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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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면적은 약 5만949㎡로 설정되었으며,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5,521㎡)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45,425㎡)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고밀도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67% 이하로 제한되며, 건물 높이는 87m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건폐율은 25% 이하로 정해졌으며, 이외에도 공동주택 2개 단지(A-1, B-1블록)와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이번 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4,467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예상되는 총 수입은 약 5,7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추정 비례율은 102%로 계산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러한 배분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숙등역 근처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3호선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만덕터널과 만덕초읍터널 등의 주요 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변에는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1차, 2차, 3차와 같은 신축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덕천 1구역과 3구역에서는 신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북구의 주요 주거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덕천2구역은 11월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북구청의 정비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람은 덕천동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향후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123호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원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북구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요일) 16:00
나. 장 소 :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
다. 참석자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내 용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공람기간 : 2025년 10월 22일 ~ 2025년 11월 21일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재개발팀(☎ 051-309-4612)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87, 3층 건축과(구포동)]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고
신 규재개발사업덕천2 재개발사업정비구역북구 덕천동422-1번지 일원50,946

2) 정비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면 적(㎡)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총 계50,946-50,946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41,506감) 35,9855,52110.8
제3종일반주거지역9,440증) 35,98545,42589.2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571,759,090천원446,718,310천원122,594,385천원102.00%
산출근거·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100·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의 추정 금액 및 개별분담금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구 분명 칭면 적(㎡)비율(%)비 고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50,946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5,52110.8제2종→제3종
제3종일반주거지역45,42589.2-
택 지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50,946100.0-
택 지33,90566.6-
공동주택32,82364.51단지 15,251㎡2단지 17,572㎡
근린생활시설1,0822.1-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17,04133.4-
도 로11,36722.3-
공 원2,5485.0-
주 차 장3,0065.9기존 1,961㎡
문화시설1200.2기존 119.5㎡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신설덕천2재개발사업정비구역50,946A-115,251북구 덕천동 390-16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5%이하268%이하87m이하-
B-117,572북구 덕천동 425-2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5%이하266%이하87m이하-
C-11,082북구 덕천동 139-21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 등 주)60%이하200%이하30m이하-
C-2120북구 덕천동 139-12번지 일원문화시설60%이하220%이하30m이하-
C-33,006북구 덕천동 139-3번지 일원주차장60%이하200%이하30m이하-
주택의 규모 및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 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 기준 및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40%(주거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1.5 × (제공면적÷ 제공후대지면적) × α(α : 제2종일반주거 시 200%, 제3종일반주거 시 300%)- 제2종일반주거 : 1.5 × (3,176㎡ ÷ 26,750㎡) × 200% = 35.61%- 제3종일반주거 : 1.5 × (653.6㎡ ÷ 7,155㎡) × 300% = 41.10%※공익요소 인센티브 :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인센티브 최대 범위인 20% 적용▸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5%(설계자)▸ 지속가능공동주택 : 5%⇨ 완화용적률 : 20% + 5% + 5% = 30%∙ 허용용적률 :240% + 30% =270%∙ 계획용적률 : 267% 이하


※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마) 기타사항 :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북구 건축과에 서면으로[붙임] 공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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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123호
제목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일자
2025-10-22

소호맨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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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나요?
2025년 11월 5일 오후 4시에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개최됩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는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이 자리에서 정비계획과 지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Q. 덕천2구역 정비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면적 약 5만949㎡, 일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은 약 5만949㎡로 설정되었으며,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5,521㎡)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45,425㎡)으로 상향 조정되어 고밀도 주거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267% 이하, 건축물 높이는 87m 이하이며 건폐율은 25% 이하로 제한되어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수익성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예산 약 4,467억, 예상 총 수입 약 5,717억으로 비례율 102%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467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예상되는 총 수입은 약 5,717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추정 비례율은 약 102%로 산출되어 사업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Q. 주택 공급 계획과 주거 유형 배분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전체 세대 중 40% 이상은 85㎡ 이하 중소형,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습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전체 세대의 40% 이상을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 주거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거주 및 주거 다양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Q. 덕천2구역의 입지환경과 주변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지하철 3호선과 주요 도로 가까워 교통편리, 신축 아파트 단지도 인접해 있습니다.

덕천2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 근처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만덕터널, 만덕초읍터널 등의 대형 도로망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1~3차 신축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어 주거 환경이 우수하며, 덕천 1구역과 3구역에서도 활발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북구의 핵심 주거단지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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