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상세 안내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원, 위치, 구역도, 사업성, 입지분석, 추진현황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부산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대에서 덕천2구역 재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시는 2026년 5월 20일에 덕천2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해당 구역은 약 50,946㎡의 면적을 차지하며,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밀집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본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 수가 663세대에서 252세대 증가하여 총 915세대로 확대된다.

공동주택 부지는 1단지 15,251㎡와 2단지 17,572㎡로 나뉘며, 용적률은 267%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높이는 87m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주택의 40% 이상은 전용 면적이 85㎡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주택도 관련 기준에 따라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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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2호선 숙등역 인근에 위치한 이 지역은 덕천역 생활권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2·3호선 환승역인 덕천역이 가까워 여러 방향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만덕대로와 남해고속도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부산 도심은 물론 시외로의 진출도 원활하다.

최근에는 정비기반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어린이공원 2,548㎡가 새로 조성되고, 노외주차장도 3,006㎡로 확장되었다. 문화시설도 120㎡가 신설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성 지표는 고시문을 기준으로 추정비례율이 102.00%로 발표됐다. 그러나 이는 정비계획 단계에서의 예측에 불과하며, 향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덕천2구역 재개발이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향후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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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덕천동의 덕천1구역, 덕천2구역, 덕천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이 지역의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장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북구 덕천 생활권의 주거환경 변화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75호


덕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원의 덕천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북구 건축과(☏051-30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5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신규재개발사업덕천2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422-1번지 일원50,946-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율(%)비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50,946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5,52110.8
제3종일반주거지역45,42589.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택지 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50,946100.0
택지33,90566.6
공동주택용지32,82364.5⦁1단지15,251㎡⦁2단지17,572㎡
근린생활시설1,0822.1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17,04133.4
도 로11,36722.3
어린이공원2,5485.0
주 차 장3,0065.9⦁기존1,961㎡(증1,045㎡)
문화시설1200.2⦁기존119.5㎡(증0.5㎡)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면적(㎡)비율(%)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50,946-50,946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41,506감35,9855,52110.8
제3종일반주거지역9,440증35,98545,42589.2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위치용도지역면적(㎡)용적률변 경 사 유
기정변경
-북구 덕천동422-1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35,985300%이하⦁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고밀 개발정비가 필요한 구간만 용도지역 변경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추산액총사업비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비례율
571,759,090천원446,718,310천원122,594,385천원102.00%
산출근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신설덕천2재개발사업정비구역50,946A-115,251북구 덕천동390-16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5%이하268%이하87m이하-
B-117,572북구 덕천동425-2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5%이하266%이하87m이하-
C-11,082북구 덕천동139-21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 등 주)60%이하200%이하30m이하-
C-2120북구 덕천동139-12번지 일원문화시설60%이하220%이하30m이하-
C-33,006북구 덕천동139-3번지 일원주차장60%이하200%이하30m이하-
주택의 규모 및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40%이상을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1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5%이상 → 주거전용면적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203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240%(주거정비구역)
구 분평가기준 점수평가기준배점토지이용기준용적률
덕천2구역76점50~80점주거정비재개발240%
∙ 용적률 완화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1.5 × (제공면적÷제공 후 대지면적) ×α(α:제2종일반주거 시200%,제3종일반주거 시300%)-제2종일반주거1.5 × (3,176㎡÷26,750㎡) × 200% = 35.61%-제3종일반주거1.5 × (653.6㎡÷ 7,155㎡) × 300% = 41.10%-평균용적률 산정[(26,750㎡×275.61%)+(7,155㎡×281.10%)]÷(26,750㎡+7,155㎡)=276.76%▸ 공익요소 인센티브:주거지관련 정비사업 인센티브 최대 범위20%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5%(설계자 지역업체 참여비율50%이상)▸ 지속가능공동주택: 5%▸ 완화용적률: 20% + 5% + 5% = 30%∙ 허용용적률: 240% + 30% = 270%∙ 계획용적률: 267%이하

※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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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6-175호
제목
덕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6-05-20

소호맨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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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언제 발표되었나요?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2026년 5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 5월 20일에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정비계획도 결정되었습니다. 고시문과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및 북구 건축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 면적과 주택 공급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면적은 약 50,946㎡이며, 주택이 기존 663세대에서 915세대로 늘어납니다.

덕천2구역은 부산 북구 덕천동 422-1번지 일대 약 50,946㎡ 규모입니다. 기존 663세대였던 주택 수가 252세대 증가해 총 91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1단지 15,251㎡, 2단지 17,572㎡이고, 용적률은 267% 이하, 건축 높이는 87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중 4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Q.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지와 교통 여건은 어떤가요?
덕천2구역은 숙등역 인근으로 덕천역 생활권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덕천2구역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숙등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덕천역(2·3호선 환승역)과 가까워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하기에 용이합니다. 만덕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도심과 시외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생활 편리성 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공원 2,548㎡ 조성, 노외주차장 3,006㎡ 확장, 문화시설 120㎡ 신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둡니다.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이 2,548㎡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어 어린이 친화 공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이 3,006㎡로 확장되어 주차 환경이 개선되며, 문화시설 120㎡가 신설되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됩니다.

Q. 사업성 지표와 향후 재개발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추정비례율은 102.00%이나, 향후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정비례율은 고시문 기준으로 102.00%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단계의 예측치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이후 절차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하며, 향후 사업 진행과 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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