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초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 및 사업성 분석


초원아파트 재건축사업 / 영주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중구 영주동 2번지,동구 초량동 1064-1번지, 진행상황, 위치,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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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영주동 2번지와 동구 초량동 1064-1번지에 위치한 영주1 재건축 정비구역, 즉 초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해제기한이 연장되었다.

부산시는 2026년 5월 27일 고시를 통해 이 구역의 해제기한을 2028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총 13,758㎡ 면적을 차지하며, 2021년 4월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3년 5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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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 요청의 배경은 조합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역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영주1구역은 당장 해제를 피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사업성 재검토 등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향후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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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망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영주1구역은 부산의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사비의 증가와 금융비용의 부담, 그리고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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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위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향후 진행 속도는 사업비 조정, 시공사 확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89호


영주1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2번지, 동구 초량동 1064-1번지 일원 영주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 역 명위 치구역면적(㎡)정비구역해제기한 연장비고
영주1재건축 정비구역중구 영주동 2번지,동구 초량동 1064-1번지 일원13,7582028. 5. 30.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 부터 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중구 재생건축과(051-600-4604)에 관계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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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2026-189호
제목
영주1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6-05-27

초원아파트 : 부산광역시 중구 영초길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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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영주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영주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8년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 5월 27일 고시를 통해 영주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해 2028년 5월 30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연장은 조합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은 해제되지 않고 정비구역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재건축사업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Q. 영주1구역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의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장은 조합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비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후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므로, 조합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덕분에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사업성 재검토 등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Q. 영주1구역 재건축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주1구역은 2021년 4월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집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해제기한 연장으로 앞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영주1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망과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
사업 전망은 조심스러우며, 공사비 상승과 시장 불확실성이 도전입니다.

영주1구역은 부산 원도심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장 선호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의 증가, 부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 속도는 사업비 조정, 시공사 확보,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Q. 이번 부산광역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주1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89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중구 영주동 2번지, 동구 초량동 1064-1번지 일대 영주1 재건축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2028년 5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위가 유지되고, 관련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중구 재생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어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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