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분양 예정, 조감도, 세대수, 배치도, 일정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에서 진행되는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완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2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은 2026년 2월 13일에 승인되었으며, 사업 시행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이 일정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중동 1364-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시행사는 ㈜아시아드종합개발로, 대지 면적은 9,904.2㎡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7층까지의 구조로, 총 연면적은 130,819.3471㎡에 달한다.
이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는 3개 동으로 구성되며, 주거 공간에는 516세대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또한, 업무 공간으로는 102호의 오피스텔도 마련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건폐율은 80% 이하, 계획용적률은 834% 이하로 제한된다.

시장에서는 '해운대 비스타동원'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어, 후속 프로젝트인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의 총비용은 약 8,768억 원에 달하며,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11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2025년에는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업 지역은 기존의 빈 땅과 오래된 건축물이 섞여 있는 곳으로, 도시의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0,979㎡로 설정되었다. 이와 함께 중로3-94호선의 일부 구간이 폭이 확장되어 16m에서 19m로, 소로2-159호선은 8m에서 10m로 넓혀진다. 또한, 보행자 전용 도로도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공개공지 1,163.96㎡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었으며,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 중동은 4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및 초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벡스코, 해운대의 중심 상권, 우수한 학군 및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상업지역 내에 초고층 주거복합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입지, 브랜드, 규모 모두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건축비 상승과 해운대 지역의 프리미엄을 반영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의 분양 일정과 평형 구성, 그리고 분양가 발표가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2026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아시아드종합개발(대표자 이대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303호(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
3.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9,904.2㎡
다. 건축면적 : 3,959.0691㎡
라. 연 면 적 : 130,819.3471㎡
마. 건축규모 : 지하6/지상47층, 3개동, 공동주택(아파트-516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102호)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4. 사업계획승인일 :
2026. 2. 13.
5. 사업시행기간 :
2026. 3. 31. ~ 2030. 6. 30.
6.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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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 | 중동 1364-1번지 일원지구단위계획구역 |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 일원 | - | 증)10,979 | 10,979 | - | - |
○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 일원 | ㆍ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0,979㎡ | ㆍ도시 내 개발 가용지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거복합 건축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결정코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 10,979 | - | 10,979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10,979 | - | 10,979 | 100.0 | 구역 내 면적임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기정 | 중로 | 3 | 94 | 12~19 | 집산도로 | 466 | 우동585 | 중동(대3-48) | 일반도로 | - | 건고 555호(1972.12.30) | - |
| 변경 | 중로 | 3 | 94 | 12~19(3) | 집산도로 | 466(48) | 우동585 | 중동(대3-48) | 일반도로 | - | 건고 555호(1972.12.30) | 일부 구간폭원 확폭B=16m→19m |
| 기정 | 소로 | 1 | 46 | 10~13 | 국지도로 | 323 | 중동 1394-393 | 중동1368-2 | 일반도로 | - | 건고 555호(1972.12.30) | - |
| 변경 | 소로 | 1 | 46 | 10~13 | 국지도로 | 323 | 중동 1394-393 | 중동1368-2 | 일반도로 | - | 건고 555호(1972.12.30) | 중로3-94호선과 접하는가각부 변경 |
| 기정 | 소로 | 2 | 159 | 8 | 국지도로 | 166 | 중동1783-2 | 중동 1365-13 | 일반도로 | - | 해고 제2020-109호(2020.06.30) | - |
| 변경 | 소로 | 2 | 159 | 8~10(2) | 국지도로 | 166(71) | 중동1783-2 | 중동 1365-13 | 일반도로 | - | 해고 제2020-109호(2020.06.30) | 일부 구간폭원 확폭B=8m→10m |
| 신설 | 소로 | 2 | 85 | 8~9 | 특수도로 | 48 | 소로2-159 | 소로2-4 | 보행자전용도로 | - | - | - |
| 신설 | 소로 | 3 | 62 | 4 | 국지도로 | 52 | 중동1716-2 | 중동1446-2 | 일반도로 | - | -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중로3-94호선 | 중로3-94호선 | ㆍ일부 구간 폭원 확폭- B=16m→19m | ㆍ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 소로1-46호선 | 소로1-46호선 | ㆍ중로3-94호선과접하는 가각부 변경 | ㆍ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가각부 변경 |
| 소로2-159호선 | 소로2-159호선 | ㆍ일부 구간 폭원 확폭- B=8m→10m | ㆍ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
| - | 소로2-85호선 | ㆍ도로 신설- B=8~9m , L=48m | ㆍ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행자도로 신설 |
| - | 소로3-62호선 | ㆍ도로 신설- B=4m , L=52m | ㆍ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내외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소통 도모를 위해 도로 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 합 계 | 10,979.0 | - | - | 10,979.0 | - | |
| - | A | 9,904.2 | 1 | 중동 1364-1번지 일원 | 9,904.2 | 주거복합용지 |
| - | 972.0 | - | 중동 1720번지 일원 | 156.0 | 도시계획시설(중로3-94) | |
| - | 중동 1376-3번지 일원 | 35.0 | 도시계획시설(소로1-46) | |||
| - | 중동 1365-7번지 일원 | 141.0 | 도시계획시설(소로2-159) | |||
| - | 중동 1641번지 일원 | 224.0 | 도시계획시설(소로3-B) | |||
| - | 중동 1234번지 일원 | 416.0 | 도시계획시설(소로2-A) | |||
| 102.8 | - | 중동 1364-12번지 일원 | 39.0 | 공공시설용지(도로) | ||
| - | 중동 1375-10번지 | 63.0 | 공공시설용지(도로) | |||
| - | 중동 1375-6번지 일원 | 0.8 | 공공시설용지(도로)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A | 1 | 용도 | 지정용도 | ㆍ「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ㆍ「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업무시설,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 |
| 불허용도 | ㆍ지정용도 외 용도 | |||
| 건 폐 율 | ㆍ80% 이하 | |||
| 용적률 | ㆍ834% 이하 | |||
| 높 이 | ㆍ153m 이하 | |||
○ 용적률 완화기준
| ○ 기준용적률 600% 이하○ 최대용적률 834.6% = 600%(기준용적률) + 48.04%(건폐율 축소) + 30.00%(가변형 구조) + 70.51%(공개공지) + 86.06%(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계획용적률 834% 이하(최대용적률 이내) |
○ 높이 완화기준
| ○ 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20m○ 허용높이 153.1m = 95m(기준높이) + 28.50m(운용지침 제10조 기타사항) + 3.70m(운용지침 제7조 보행환경 개선) + 20.35m(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 5.57m(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계획높이 153m 이하(허용높이 이내)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A-1 | ㆍ사업대상지 북동측 중로3-354호선 및 소로2-159호선 경계구간변 (A=1,163.96㎡) | - |
7. 관계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끝.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6-25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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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분양 일정은 언제인가요?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분양은 2026년 2분기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64-1번지에서 진행되는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프로젝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6년 3월 31일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 일정은 2026년 2분기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평형 구성, 분양가 발표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Q.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는 몇 세대 규모인가요?
이 단지는 공동주택 516세대와 오피스텔 102호로 구성됩니다.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프로젝트는 지하 6층부터 지상 47층까지 3개 동으로 구성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총 516세대의 공동주택과 102호의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지 면적은 약 9,904.2㎡, 연면적은 약 130,819㎡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복합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Q. 사업의 주요 시행사는 어디인가요?
시행사는 ㈜아시아드종합개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프로젝트의 사업 시행 주체는 ㈜아시아드종합개발이며, 대표 이대림씨가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303호(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입니다. 시행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Q. 이 프로젝트의 도시관리계획과 기반시설 정비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폭 확장과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이 정비됩니다.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사업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0,979㎡로 설정되었습니다. 중로3-94호선은 폭이 16m에서 19m로, 소로2-159호선은 8m에서 10m로 확장됩니다. 아울러 보행자 전용 도로가 새롭게 조성되고, 공개공지 1,163.96㎡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정비는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Q.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의 위치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해운대 중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해운대 중동 지역은 벡스코와 해운대 중심 상권, 우수한 학군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인접한 주거지로 유명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과 초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어 입지가 매우 우수하며, 교통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일반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거복합이라는 점에서 해운대 비스타동원 2차 프로젝트는 브랜드와 규모 측면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