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동구 수정동 1011-51번지 일대는 부동산 투자에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구역도와 입지 분석을 통해 세대수와 함께 북항 재개발과 초량 호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 1월 21일 동구 수정동 1011-51번지 일대에 대한 ‘수정3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2024년 12월에 실시될 주민설명회와 공람, 공고 절차가 진행된 후 약 13개월이 소요된 결과이다.

수정3구역은 총 면적이 29,817.3㎡에 달하며,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7개 동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233세대에서 624세대로 세대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전용 면적이 85㎡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임대주택 또한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 중심의 고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건폐율은 50% 이하, 계획용적률은 247% 이하, 그리고 최고 높이는 93m 이하로 설정되며, 공공청사와 주차장,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성일교회와 재건부산교회라는 두 개의 대규모 교회를 구역 내로 이전해 새로운 시설로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종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과 함께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중앙도서관 수정분관과 문화재인 적산가옥 문화공감 수정은 이번 재개발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건축물은 상당히 오래된 연식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진행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 조건이 눈에 띄게 좋다. 수정산 배수지, 수정1동 행정복지센터, 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과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초량과 수정동 지역에서는 북항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초량3구역의 호반써밋 센트럴베이는 철거 작업을 마친 상태로, 2026년 상반기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정2구역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수정4구역에 해당하는 수정아파트 일대도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수정3구역은 이러한 개발 사업과 함께 동구 원도심의 주거지 재편을 이끌어갈 핵심 지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3호
수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1-51번지 일원의 수정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동구 건축과(☏ 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신규 | 재개발사업 | 수정3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1011-51번지 일원 | 29,817.3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 | 계 | 29,817.3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662.3 | 19.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155.0 | 81.0 | 제2종 → 제3종 | ||
| 택 지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계 | 29,817.3 | 100.0 | ||
| 택 지 | 27,417.6 | 92.0 | |||
| 공동주택용지 | 24,155.0 | 81.0 | |||
| 종교용지 | 2,908.6 | 9.8 | |||
| 문화시설 | 354.0 | 1.2 | |||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2,399.7 | 8.0 | |||
| 공공청사 | 600.0 | 2.0 | |||
| 주 차 장 | 288.2 | 0.9 | |||
| 도 로 | 1,511.5 | 5.1 |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총 계 | 29,817.3 | - | 29,817.3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817.3 | 감)24,155.0 | 5,662.3 | 19.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4,155.0 | 24,155.0 | 81.0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
| 기정 | 변경 | ||||
| - | 동구 수정동1011-51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155.0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변경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 ||||
| 분담금추산액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 341,550,420 천원 | 269,901,237 천원 | 64,792,810 천원 | 110.58% | |
|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신설 | 수정3 재개발사업정비구역 | 29,817.3 | 1-1 | 24,155.0 | 수정동 1011-1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47%이하 | 93m이하 | ||||||||||
| 1-2 | 1,772.5 | 수정동970-21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이하 | 200%이하 | 30m이하 | |||||||||||||
| 1-3 | 1,136.1 | 수정동 1011-46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이하 | 200%이하 | 30m이하 | |||||||||||||
| 1-4 | 354.0 | 수정동1032-3번지 일원 | 문화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1-5 | 600.0 | 수정동1010-1번지 일원 | 공공청사 | 관계법령에 따름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19% (주거관리구역) | ||||||||||||||||||
|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
| 수정3구역 | 48점 | 30~50점 미만 | 주거관리 | 219% | |||||||||||||||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 28.04%1) 공익요소 제공시 인센티브 : 4.04%2)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10%→ 5%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60%이상)→ 5% (설계자 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이상)3)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인센티브 : 5.0%4)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9.12.)」 및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5호(2021.06.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41호(2021.12.29.)]」상 기준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허용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2) + 3) + 4) = 247.04%∙계획용적률 : 247.0% 이하(지역건설업체 미참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제외) |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6-13호
제목
수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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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정3구역은 동구 수정동 1011-51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2층, 7개 동, 624세대 규모로 재개발됩니다.
수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1-51번지 일대 29,817.3㎡ 부지에 아파트 7개 동을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까지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기존 233세대에서 624세대로 세대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4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계됩니다. 임대주택도 법정 기준 이상 확보하여 다양한 주거 옵션을 마련하고,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Q. 수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고밀 공동주택을 조성하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로 제한합니다.
사업 부지는 일부 구간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중심의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폐율은 50% 이하로 제한되고, 계획용적률은 247% 이하, 최고 건축 높이는 93m 이내로 설정됩니다. 개발과 함께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도 병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Q.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과 문화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일교회와 재건부산교회는 새 시설로 이전하며 중앙도서관 수정분관과 적산가옥 문화공감수정은 재개발 부지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 계획에는 성일교회와 재건부산교회 두 대형 교회를 구역 내에 새로 건축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도서관 수정분관과 문화재인 적산가옥 문화공감수정은 구역에서 제외돼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토지이용 효율성과 재개발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Q. 수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주민설명회 및 공람절차 후 약 13개월 만인 2026년 1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 고시가 확정됐습니다.
수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주민설명회와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약 13개월간의 검토 끝에 2026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현재 상세 계획과 분담금 산출을 완료했으며,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 진행이 예상됩니다.
Q. 수정3구역의 입지와 주변 개발 호재는 무엇인가요?
수정산 배수지,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하며, 북항재개발과 초량 일대 재개발이 호재입니다.
수정3구역은 수정산 배수지, 수정1동 행정복지센터, 시립중앙도서관 수정분관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까워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초량동 일대 북항재개발과 연계돼 여러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초량3구역 호반써밋 센트럴베이는 2026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 중이며, 수정2·4구역도 개발 절차에 있어 수정3구역은 동구 원도심 주거지 재편을 이끄는 핵심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