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동 1019-21번지 대성문 퀸즈W: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안내


대성문 문현 퀸즈W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대의 변화가 기대된다. 장고개 철거와 함께 새로운 구역이 조성될 예정이며, 분양 일정도 곧 발표될 것이다. 이 지역은 우암동과 인접해 있으며, 해링턴마레와 제니스 오션시티와 같은 새로운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성문 문현 퀸즈W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에 위치한 대성문 문현 퀸즈W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마쳤다. 이번 고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로 및 기반시설의 변경이 동시에 확정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문 문현 퀸즈W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대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개발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5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는 ㈜대성문과 대성문D&G㈜이며, 사업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대지 면적은 25,738.4㎡에 달하며, 연면적은 약 9만 1천㎡로, 남구 지역에서 중소형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성문 문현 퀸즈W

현재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직접 현장 방문은 아니지만 지도와 로드뷰를 통해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 정비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착공 일정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24년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통과했기에, 곧 분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문 문현 퀸즈W

입지 조건은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비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중학교와의 거리도 꽤 멀어 학군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구 우암동과 문현4동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생활권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입지 여건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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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니스 오션시티는 이미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는 2026년 6월에 롯데캐슬 인피니엘, 2026년 12월에 해링턴 마레, 그리고 2027년 4월에는 대연 디아이엘이 차례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가 모두 완공되면, 문현·우암 지역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업 지역, 교통망, 생활 편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 노선의 연장, 특정 구간의 확장, 그리고 노선의 축소 및 폐지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단지의 출입 환경 개선과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향후 주거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문 문현 퀸즈W

결론적으로, 대성문 문현 퀸즈W는 전통적인 입지 조건인 역세권이나 교육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남구 우암동과 문현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거 개발과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공급 단지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앞으로 주변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이 지역의 주거 환경과 생활권에 변화가 점차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의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시 남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 “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2026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 업 명 :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성문(대표자 채창호) 외 1 ▷ 대성문D&G㈜(대표자 김성훈)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7, 2층(연산동, 시청역퀸즈더블유)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25,738.4㎡
다. 건축면적 : 4,938.0569㎡
라. 연 면 적 : 91,188.9003㎡
마.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공동주택 7개동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5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9. 5. 31.

5. 「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문현동 1019-21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증)26,830.126,830.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위 치면적(㎡)결정사유
신설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26,830.1•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 및 변경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

구 분면 적(㎡)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총 계26,830.1-26,830.1-
제2종일반주거지역26,830.1-26,830.1-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면 적(㎡)구성비(%)비 고
26,830.1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25,738.496.0-
기반시설용지1,091.74.0-
도로1,091.74.0-

도시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결정하는 조서가 있다. 여기에는 도로에 대한 결정 및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서는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분규모기능연장(m)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최초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소로1610국지도로247문현동852-6문현동917-1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
변경소로1610국지도로252문현동852-6문현동917-11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노선연장
기정소로1810국지도로301문현동868-1문현동1015-12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
변경소로1810~15국지도로311(238)문현동868-1문현동1015-12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일부구간 노선확폭및 연장
기정소로12910국지도로558광로2-1호선중로1-378호선(문현동1144-10)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
변경소로12910~15국지도로558(50)광로2-1호선문현동1144-5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일부구간 노선확폭
폐지소로2148국지도로54문현동470-267문현동920-3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노선폐지
기정소로2178특수도로196문현동1009-32문현동1139-2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
변경소로2178특수도로141문현동1009-33문현동1139-6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노선축소
기정소로21038국지도로463문현동1009-31우암동210-7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
변경소로21038국지도로404문현동1058-2우암동210-7일반도로-부고 제510호‘74.5.14노선축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1-6호선소로1-6호선• 노선연장- B=10m,L=247m→252m(증 5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선 연장
소로1-8호선소로1-8호선•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 B=10m→10~15m(증 5m)L=301m→311m(증 10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진출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 확폭 및 연장
소로1-29호선소로1-29호선• 일부구간 노선확폭- B=10m→10~15m(증 5m),L=558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진출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 확폭
소로2-14호선-• 노선폐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노선 폐지
소로2-17호선소로2-17호선• 노선축소- B=8mL=196m→141m(감 55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선 축소
소로2-103호선소로2-103호선• 노선축소- B=8m,L=463m L=404m(감 59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선 축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지비고
획지번호위치면적(㎡)
26,830.1
-26,830.11남구 문현동1019-21 일원25,738.4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남구 문현동1025-3 일원1,091.7도시계획시설(도로)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위 치구 분계 획 내 용
Ⅰ-1-용 도지정용도·「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25% 이하
용적률·235% 이하
높 이·공동주택 : 95m 이하(29층 이하)·부대복리시설 : 10m 이하(2층 이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1-8호선, 소로1-29호선)

3) 사업의 규모
□ 소로1-8호선 : B=1.5~5.0m, L=242.0m
□ 소로1-29호선 : B=3.0~4.0m, L=50.0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성문(대표자 채창호) 외 1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7, 2층(연산동, 시청역퀸즈더블유)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 준공예정일 : 202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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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남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6-13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일자
2026-01-28

장고개로104번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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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대성문 문현 퀸즈W 공동주택 사업의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성문 문현 퀸즈W는 지하 4층 지상 29층, 7개 동 557세대 규모로 2029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대성문 문현 퀸즈W 공동주택 프로젝트는 부산 남구 문현동 1019-21번지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까지 7개 동, 총 557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업 대지 면적은 약 25,738㎡이고 연면적은 약 9만 1천㎡에 달합니다. 사업 주관사는 ㈜대성문과 대성문D&G㈜이며, 사업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지역의 중소형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로 및 기반시설 변경이 동시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로 연장 및 일부 노선 확장·폐지 등 기반시설 변경이 포함되어 단지 출입 환경 개선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구 건축과 및 토지이음 사이트(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향후 지역 발전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대성문 문현 퀸즈W 사업 부지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건축물들은 대부분 철거됐고, 2024년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분양이 곧 시작됩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도 및 로드뷰를 통해 확인 결과 대부분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는 물리적 정비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의미하며, 착공 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024년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통과해 분양 절차 개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의 원활함과 신속한 착공이 기대됩니다.

Q. 대성문 문현 퀸즈W 단지의 입지 조건과 주변 주거환경은 어떠한가요?
비역세권에 학군은 다소 부족하지만, 남구 우암동과 문현4동 일대의 주거환경 변화가 기대됩니다.

해당 단지는 역세권에서 멀고 인근 중학교와도 거리가 있어 학군 환경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 우암동 및 문현4동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단지가 잇따라 조성되고 있어 생활권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제니스 오션시티부터 2026년 롯데캐슬 인피니엘·해링턴마레, 2027년 대연 디아이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 유입과 함께 상업 지역, 교통망, 생활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Q.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도로 및 기반시설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로 노선 연장, 확장, 축소, 폐지 등이 결정되어 출입 환경 및 교통 정체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출입 환경 개선과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목표로 도로 노선에 관한 여러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로1-8호선과 소로1-29호선의 폭과 길이에 대한 조정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노선은 연장 및 확장, 다른 구간은 축소 및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조정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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