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벽산아파트 재개발 / 주례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상구 주례동 616번지 일원, 위치, 진행상황, 구역도, 사업성

사상구 주례동 616번지 지역에서는 주례4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5년 11월 26일에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져, 재개발 단계로 전환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2025년 4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 이후 단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속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례4구역은 주례벽산아파트가 포함된 재개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55,233㎡에 달한다. 현재 위치한 단지에는 노후화된 아파트와 저층 주택이 섞여 있으며, 근처에는 동주초등학교와 동주중학교가 있어 교육적 환경이 우수하다. 이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는 곳이다. 더욱이 주례1구역에 해당하는 주례럭키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례 일대는 점차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투자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용지,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경관녹지 등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공원 4,443㎡, 경관녹지 777㎡, 파출소 부지 620㎡와 신설 및 확장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기반시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추정 비례율은 100.1%로 설정되었으며, 총 4,750억 원의 수입과 1,105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서는 허용 용적률이 최대 244.4%로 정해졌고,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3% 이하, 그리고 높이는 100m를 넘지 않도록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전체 세대 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고시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면적과 용도지역의 상향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신축 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례4구역은 사상·주례 생활권 재편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례1구역 재건축이 진행 중인 만큼, 구도심의 정비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단계로 나아가는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일정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56호
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616번지 일원의 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사상구 건축과(☏051-310-4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신규 | 재개발사업 | 주례4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주례동 616번지 일원 | 55,233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계 | 55,233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520 | 11.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7,809 | 86.6 | 제2종 → 제3종 | ||
| 자연녹지지역 | 904 | 1.6 | |||
| 택지 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계 | 55,233 | 100.0 | ||
| 택 지 | 43,588 | 78.9 | |||
| 공동주택용지 | 42,360 | 76.7 | |||
| 종교시설용지 | 1,228 | 2.2 | |||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11,645 | 21.1 | |||
| 도 로 | 5,805 | 10.6 | |||
| 공 원 | 4,443 | 8.0 | |||
| 공공청사 | 620 | 1.1 | |||
| 경관녹지 | 777 | 1.4 |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 55,233 | - | 55,233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4,329 | 감)47,809 | 6,520 | 11.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47,809 | 47,809 | 86.6 | |
| 자연녹지지역 | 904 | - | 904 | 1.6 |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분담금추산액 | 총수입 추산액(억원) | 총사업비 추산액(억원)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억원) | 추정 비례율(%) |
| 5,857.3 | 4,750.3 | 1,105.7 | 100.1 | |
| 산출근거 |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신설 | 주례4재개발사업정비구역 | 55,233 | Ⅰ-1 | 42,360 | 사상구 주례동616-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43%이하 | 100m이하 | - | ||||||||||||||||
| Ⅰ-2 | 1,228 | 사상구 주례동544-8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이하 | 210%이하 | 12m이하 | - | |||||||||||||||||||
| Ⅰ-3 | 620 | 사상구 주례동617-2번지 일원 | 공공청사(파출소) | 50%이하 | 210%이하 | 12m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10%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 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상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10%(주거관리구역) + 10%(특별정비구역) | |||||||||||||||||||||||||
|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 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
| 주례4구역 | 100점 | 32점 | 주거관리구역 | 210% | ||||||||||||||||||||||
| ⦁용적률 완화 적용▸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 13.4%- 1.5 × (1,951㎡÷43,588㎡) × 200% = 13.4%▸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11%- 하도급(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 6%- 설계자(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이상) : 5%⇨ 완화용적률 : 13.4% + 11% = 24.4%⦁허용용적률 산정 : 220% + 24.4% = 244.4%⦁계획용적률 : 243% 이하 |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56호
제목
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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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주례4구역 재개발사업의 최근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1월 26일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616번지 일원의 주례4구역 재개발사업은 2025년 11월 26일에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재개발 단계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 후 단 7개월 만에 완료되어 신속하게 진행된 점이 특징이며, 지역 주민과 관계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주례4구역 재개발 대상 지역의 주요 특징과 주변 환경은 무엇인가요?
주례4구역은 노후 아파트와 저층 주택이 혼재하며, 동주초·중학교와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합니다.
주례4구역은 주례벽산아파트를 포함한 약 55,233㎡ 규모의 재개발 지역으로, 노후된 아파트와 저층 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동주초등학교와 동주중학교가 위치해 교육 여건이 좋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또한, 인접한 주례1구역에서는 주례럭키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Q.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이 확충됩니다.
주례4구역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공동주택용지,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경관녹지 등의 새로운 시설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4,443㎡, 경관녹지 777㎡, 파출소 부지 620㎡, 신설 및 확장 도로 등 지역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Q.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용적률 등 주요 건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총 사업비 4,750억 원 규모이며, 최대 용적률 244.4%, 건폐율 50% 이하, 높이 10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례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4,750억 원의 수입과 1,105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허용 용적률은 최대 244.4%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3% 이하, 건물 높이는 100m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세대 수는 고시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면적과 용도지역 변경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축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례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요?
주례·사상 생활권 재편 핵심으로 구도심 정비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이 본격 진행 중입니다.
주례4구역은 사상구 주례동의 핵심 재개발 지역으로, 특히 인접한 주례1구역 재건축과 맞물려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권 재편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단계 진입의 첫 걸음이며, 향후 사업 일정과 시공사 선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