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 다해아파트 재건축 /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 사하구 다대동 80-14번지 일원, 사업성, 재개발 취소 무산

부산 사하구가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사하구 다대동 80-14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만4,800㎡에 이른다. 이 정비구역은 2023년 4월 26일에 지정된 지 2년 만에 해제된 것이다.
이번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 요청으로 진행된다. 공람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8일간이며, 주민들의 의견은 사하구청 주거정비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설립이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요청만으로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대4구역 해제 논의는 주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대4구역의 상황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구역들의 해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다대롯데캐슬블루(2016년 입주, 2,250세대)의 전용 84㎡ 매매가를 살펴보면, 가격이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사하구의 주요 브랜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내 중상위 입지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다대4구역 재건축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결국 다대4구역은 주민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로 인해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하급지 재건축 및 재개발이 연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200호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고시(제2023-141호, 2023. 4. 26.)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다대4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으로「같은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10. 1. ~ 2025. 11.7. (38일)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거정비과 [☎ (051)220-5204]
3. 공람내용
: 정비구역 해제(안)
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 구역명 | 면적(천㎡) | 위 치 |
해제 | 다대-재건축-4 | 14.8 | 사하구 다대동 80-14번지 일원 |
나.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항 제6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처
:사하구청 주거정비과(
서식 참고
하여 제출)
붙임 : 공람 의견제출서 서식 1부.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사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200호
제목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일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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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주민 과반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및 금융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입지가 약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비용과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에 따라 사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정비구역 해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1항 6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과반수 요청에 근거합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며, 다대4구역도 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되었습니다.
Q. 정비구역 해제 공람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람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사하구청에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다대4구역 정비구역 해제 공람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8일간 진행됩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사하구청 주거정비과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람장소에 관련 서식도 비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정비구역 해제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 해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대4구역 재건축 중단으로 해당 지역과 유사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다대4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중단시키며, 부산 내 입지가 약한 하위지역들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도 연쇄적인 해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대롯데캐슬블루 아파트 매매가도 중상위 입지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부산 정비사업 동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