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시장 정비사업 기한 연장: 연산동 364-1번지 재개발 및 재건축 현황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추진현황이 궁금하다. 관련 정보와 현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연천시장정비사업 -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원

부산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2027년 1월 25일로 연장되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한 결과이다. 부산광역시는 이 내용을 10월 15일 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01호로 확정하고 공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개발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천시장정비사업 -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서는 “정비구역 해제기한 도래 이전에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연천시장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의 위기에서 벗어나 2027년 1월까지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을 확보했다.

이러한 연장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정비구역의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시장정비사업 -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원

연천시장 정비사업은 2025년 8월 26일 개최된 제11회 부산광역시 건축·교통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 단계로 들어섰다. 이 프로젝트는 대지면적 4,958.9㎡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까지의 두 개 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연면적은 39,760㎡에 달하며, 건폐율은 57.85%, 용적률은 489.71%로 설정되었다. 이 건물은 최고 높이가 93.62m로, 248세대의 공동주택과 함께 판매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시설로 설계되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입면 디자인 개선, 외부계단 공간 확보, 소방차 정차공간 조정, 태양광 패널 추가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여러 세부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천시장정비사업 -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원

시공사는 쌍용건설로 결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총회에서 선정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브랜드명은 '더 플래티넘'이고, 총 공사비는 약 834억 원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연산 더샵파크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연천시장이며, 과거 시장 기능이 사라진 구도심 상권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시장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천시장정비사업 -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원

연천시장 주변은 현재 오래된 상가와 빈 상점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현대적 상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앞으로 인허가 및 착공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01호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 역 명위 치구역면적(㎡)정비구역해제기한 연장비고
연천시장 시장정비구역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4,958.92027. 1. 25.까지-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051-888-4744) 및 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051-665-4475)에 관계서류 비치



image


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01호
제목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5-10-22

연천시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276번길 28

#연천시장정비사업, #연천시장, #연제구, #연산동, #시장정비사업, #시장재건축, #시장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정비구역해제기한, #해제기한연장, #부산시고시, #쌍용건설, #더플래티넘, #주상복합, #248세대, #공동주택, #연산더샵파크시티, #건축교통위원회, #조건부의결, #정비사업, #부산재개발, #상권활성화, #구도심재생, #복합개발, #공사비834억,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추진, #법적효력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7년 1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364-1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한 결과 2027년 1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5년 10월 15일 고시 제2025-401호로 이를 공표하였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해당 법 조항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 요청 시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은 정비구역 해제기한 도래 이전에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적으로 해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은 2027년 1월까지 정비구역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연천시장 정비사업의 주요 설계 및 건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 4층~지상 29층, 248세대 주상복합 건물로 총 연면적 39,760㎡ 규모입니다.

연천시장 정비사업은 연산동 364-1번지 일대 대지면적 4,958.9㎡에 두 개 동,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39,760㎡이며 건폐율 57.85%, 용적률 489.71%를 적용했습니다. 248세대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등 복합시설로 설계되었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면 디자인 개선, 소방차 정차공간 조정, 태양광 패널 추가 등 여러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Q. 연천시장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어디이며,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시공사는 쌍용건설이며, 총 공사비는 약 834억 원입니다.

연천시장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쌍용건설이 2022년 12월 총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플래티넘'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진행되며, 총 공사비는 약 834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지는 연산 더샵파크시티 맞은편 구도심 내 연천시장 부지로, 과거 시장 상권의 재생과 현대적 복합 도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으로 기대되는 지역 발전 효과는 무엇인가요?
법적 효력 유지로 사업 안정성 확보, 구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서 정비사업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은 인허가 및 착공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오래된 상가와 빈 상점이 혼재한 연천시장 주변이 현대 복합 도심으로 변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구도심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أحدث أقد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