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 화명․금곡, 해운대 등 주요 구역 소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1차)

화명과 금곡, 해운대 1, 2구역은 특별 정비 예정 지역이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장산 그린시티 개발도 활발히 진행된다. 또한 화명신도시의 재건축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해운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상구역

부산시는 9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1차)’를 발표했다. 이 공모는 2024년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첫 단계로, 1990년대에 조성된 화명·금곡 신도시와 해운대 1·2지구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의 노후 지역이 현대화되기를 기대한다. 도시 재생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는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다. 이때,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와 각 공동주택 단지의 토지 소유자 중 50%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신청하는 구역은 분할이나 일부 제외가 불가능하며,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참여할 수 없다. 제출 서류는 부산시청 도시정비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운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상구역

부산시는 12월에 화명·금곡 2,500호와 해운대 3,200호 등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모의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최대 60점)과 정주환경 개선의 필요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정비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동점이 발생할 경우, 주민 동의율이 더 높은 구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화명․금곡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상구역

용적률 상향 조정이 진행된다. 해운대 1·2지구는 기존 250%에서 360%로, 화명·금곡지구는 235%에서 350%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층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 해운대 지역은 '장산 그린시티'를, 화명 지역은 '휴메인 시티'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스마트한 교통망과 문화 복합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명․금곡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상구역

이번 공모는 화명신도시 재건축사업, 해운대 신시가지 정비, 장산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규모 도시 재창조의 시작을 알린다. 부산시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노후 아파트 5,700가구를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광안대교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선도지구의 선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동의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주민 참여가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기초가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227호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1차)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대상구역 내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 접수기간 : 2025. 10. 13. ~ 10. 17. (9시~18시까지, 5일간)
○ 공모대상 :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
▹화명․금곡(붙임1) ▹ 해운대1,2(붙임2)
○ 공모절차

공모 공고공모 신청서접수평가 및 심사국토부 협의선도지구 선정 발표
‘25.7.9.‘25.10.13 ~ 10.17.(5일간)‘25.10~11月(예정)‘25.12月(예정)


○ 신청자격 :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및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대상구역)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 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제외 불가

대상제외
- (재개발․재건축 단지) 대상구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된 공동주택 단지 제외
- (리모델링 단지) 대상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제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금번 공모에서 제외
▹(동의율 산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름
▹(동의서 철회) 토지등소유자가 첨부된 공모신청 동의 철회서(서식8)를 작성하여 공모 신청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철회서만 인정하고, 기간 경과 후 접수분은 미인정

2. 신청방법




○ 신 청 자 :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
▹ (선임 방법) 첨부된 공모신청 동의서(서식2)에 선도지구 공모신청 대표자 선임에 대해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로 선임(공고일 이후 동의건만 인정),.
* 구역 내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공모를 신청한 때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징구한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하고, 그 외 대표자가 징구한 동의서는 합산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2025. 10. 13. ~ 10. 17. (9시~18시까지, 5일간)
*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만 인정하고, 기간 경과 후 접수분은 미인정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시청 24층)

○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하여 제출
*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서식7]

○ 제출서류 :
1) 공모신청서(서식1)
2) 공모신청 동의서(서식2)
3) 토지등소유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3) [필요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4)
5) 공모신청 동의서 총괄표(서식5)
6) 공모신청 대상지 현황(서식6)
7) 공모신청 대리인 위임장(서식7) [필요시]
8) 1)~7) 사본을 담은 USB 1개

3. 선정방법


○ 선정물량 : 화명․금곡 –
2.5천호,
해운대 –
3.2천호
* 선도지구는 선정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최고득점 구역의 물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만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주민동의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주요내용배점
① 주민동의 여부• 주민동의율(특별정비예정구역(안)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 : 10점 / 95% 이상 : 60점60점
• 반대동의율- 1개 단지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 -10점- 2개 단지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 -20점
②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세대 당 0.3대 미만 : 2.5점 / 세대 당 1.2대 이상 :0점* 구역 내 총 주차대수를 총 세대수로 나눈 값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산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주차대수로 산정(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청(건축과) 확인 후 준공도서 등 관련 서류의 주차대수로 산정)10점
• 소방활동 불편성- 출입구가 6m 미만이며, 소방차전용구역이 없는 경우 : 2.5점- 출입구가 6m 미만이며, 소방차전용구역이 있는 경우 : 2.0점- 출입구가 6m 이상이며, 소방차전용구역이 없는 경우 : 1.5점- 출입구가 6m 이상이며, 소방차전용구역이 있는 경우 : 1.0점
• 구역 내 주택단지 평균 건축물의 연령- 공모신청한 구역의 평균 건령 최대값 : 2.5점- 공모신청한 구역의 평균 건령 최소값 :0점
• 구역 내 세대 당 복리시설 면적- 공모신청한 구역 중 세대 당 복리시설 면적 최소값 : 2.5점- 공모신청한 구역 중 세대 당 복리시설 면적 최대값 :0점* 구역 내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면적을 총 세대 수로 나눈 값
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별도의 정성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기본점수로 반영10점
④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통합정비 대상 주택단지 수- 1개 단지 : 2.5점 / 4개 단지 이상 : 10점* 참여 주택단지 수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산정10점
• 통합정비 대상 세대수- 500세대 미만 : 2.5점 / 3,000세대 이상 : 10점10점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은 직선 보간을 통해 계산한다.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현한다.



4. 유의사항


○ 본 공모는 ‘선도지구 선정’에 관한 공고이며,

○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주민공람, 국토교통부 협의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호 가목,나목,라목(재개발) 및 제2호 가목,다목(재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3)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러 명의 공유자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구역 내 필지가 국유지·공유지인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사후협의 예정)하며, 토지등소유자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 금번 공고에 따라 선임된 공모신청 대표자는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진행 과정의 대표자로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지정되는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대표자는 아닙니다.

○ 선도지구는 선정물량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으나, 최고득점 구역의 물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구역만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주대책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2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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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2227호
제목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1차)
일자
2025-07-09

해운대벽산1차아파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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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는 무엇인가요?
부산 노후지역 현대화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로, 재건축 계획이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대상입니다.

부산시는 2024년 4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첫 공모를 실시합니다. 화명·금곡 신도시와 해운대 1·2구역을 포함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노후 지역을 재건축해 도시 기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부산 노후지역의 체계적 재생과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Q. 공모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민들이 직접 도시정비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 접수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모든 토지 소유자와 공동주택 단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역 일부 분할이나 제외는 불가하며, 이미 정비구역 지정 또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단지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부산시청 도시정비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 동의율과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합니다.

부산시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주민 동의율이 최대 60점으로 비중이 큽니다.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 도시기능 활성화, 정비사업 파급효과 등도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동점일 경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이 우선 선정됩니다. 선정 규모는 화명·금곡 2,500호와 해운대 3,200호 등 총 5,700호입니다.

Q. 선도지구 지정 후 변화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용적률 상향과 고층 재건축 촉진, 스마트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1·2지구의 용적률은 250%에서 360%로, 화명·금곡 지구는 235%에서 350%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주민 재정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해운대는 '장산 그린시티', 화명은 '휴메인 시티' 비전을 수립해 스마트 교통망과 문화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도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Q. 주민 동의율 확보가 왜 중요한가요?
주민 참여와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과 성공적 재건축사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서 주민 동의율은 최대 평가점수 60점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과 공동주택 단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서 확보가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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