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최대 40만 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한도를 현재의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늘렸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새로 가입하는 임차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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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18세에서 39세)은 5천만 원 이하, 40세 이상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
무주택 요건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이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청년 외의 일반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지원되며, 이 또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제외 대상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 즉 회사 소속의 임차인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동일 자치구에서 지난 2년 동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지원 부적합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기 및 유의 사항
신청할 시기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유의할 점으로는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기존 지원 한도인 30만 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공식 웹사이트인 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는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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