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괘법1 재개발사업’이 2025년 5월 28일에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의 대상 면적은 11만9,124.2㎡(약 3만6,035평)로, 약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약 850명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공동주택 외에도 상업시설, 종교시설, 복합문화센터, 공공청사, 공원 등이 조화롭게 배치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면서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합된 지구로 설정되었다. 용적률은 기본 270%에 특별정비구역 가점 9%, 그리고 공공기여 인센티브 20%를 더해 최대 299%까지 인정된다.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이 50% 이하로 제한되며, 최대 높이는 130m로 설정되어 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의 개발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괘법1구역에 대한 포스팅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충돌은 개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괘법동 지역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괘법1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와 '사상역 괘법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그 주인공이다. 지주택추진위는 약 3년 전부터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이후 설립된 재개발추진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5월 21일에는 사상역 괘법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가 변경되며 사업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앞으로의 정비사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 재개발 사업에서 도시정비업체의 부사장이 과거 부산시 도시정비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사상구청이 재개발 측에 유리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집회와 현수막 시위, 공무원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있다. 반면 사상구청은 모든 행정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정 측에 유리한 편파 행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을 진행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존의 조합들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주택 관계자들은 조합 해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사례로는 해운대의 중동5구역과 우동7구역 등이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이 거부되거나 오랜 시간 지연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괘법1구역의 재개발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공사 선정과 조합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3,000세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를 목표로 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통해 도시 경관이 개선될 것이며, 복합적인 상업 및 문화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향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상구가 주요 주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구역 지정까지 진행되었으니, 착공 및 준공까지 무사히 마치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04호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의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사상구 건축과(☎051-310-44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규 | 재개발사업 |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126,807.3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26,807.3 | 100.0 |
| 일반상업지역 | 15,113.0 | 11.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694.3 | 88.1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방화지구 | 15,113.0 | 11.9 |
계 | 126,807.3 | 100.0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택지] | 계 | 81,111.0 | 64.0 | |
공동주택용지 | 73,506.0 | 58.0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
상업시설용지1 | 2,437.0 | 1.9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
상업시설용지2 | 1,788.0 | 1.4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
종교용지1 | 1,739.0 | 1.4 | ||
종교용지2 | 1,641.0 | 1.3 | ||
[정비기반시설] | 계 | 45,696.3 | 36.0 | |
도로 | 32,352.3 | 25.5 | ||
주차장 | 1,000.0 | 0.8 | ||
가로공원 | 5,694.0 | 4.5 | ||
완충녹지 | 3,950.0 | 3.1 | ||
공공청사 | 700.0 | 0.5 | 파출소 | |
문화시설 | 2,000.0 | 1.6 | 복합문화센터 |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변경후 | 비율(%) | 비고 |
합계 | 126,807.3 | 126,807.3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15,113.0 | 15,113.0 | 11.9 | 방화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694.3 | 111,694.3 | 88.1 | -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의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1,293,283,941천원 | 901,329,019천원 | 357,629,850천원 | 109.6% |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의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발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명칭 | 면적(㎡)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A-1 | 73,506.0 |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95% 이하 | 130m 이하 |
A-3 | 2,000.0 |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문화시설 | 50% 이하 | 279% 이하 | 20m 이하 | 복합문화센터 |
A-4 | 700.0 |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공공청사 | 50% 이하 | 279% 이하 | 20m 이하 | 파출소 |
A-5 | 1,641.0 |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99% 이하 | 30m 이하 | 종교2 |
B-1 | 1,788.0 | 괘법동 264-8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60% 이하 | 365% 이하 | 30m 이하 | 상업1 |
B-2 | 1,000.0 | 괘법동 264-4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및 휴게시설 | 90% 이하 | 475% 이하 | 45m 이하 | 주차장 |
B-3 | 1,739.0 |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580% 이하 | 25m 이하 | 종교1 |
C-1 | 2,437.0 | 괘법동 833-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60% 이하 | 629% 이하 | 45m 이하 | 상업1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가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 공익요소 인센티브는 최대한도 20%까지만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 계획용적률 : 295% 이하
※ 위치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204호
제목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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