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지 일원, 구역도, 사업성, 진행상황

부산진구는 전포3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전포동 191-7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약 9만3358㎡에 달한다. 주민설명회는 5월 7일에 열리며, 주민공람은 5월 15일까지 3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으로 이루어진 약 1,7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약 750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된 용적률은 약 250%에 이를 전망이다.

사업은 이전에 사업성이 부족해 해제되었으나, 이제 재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을 조건부로 의결하여 도로 확장, 진출입 동선, 공원 배치 등 여러 보완 사항이 추가되었다. 특히 진남로와 동성로의 교통 처리 및 전포대로와의 연계 배치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입지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사업성 측면에서 전포·서면 생활권은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확보, 그리고 증가하는 사업비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과거의 공공주택 복합사업과의 갈등 이력이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전의 초기 과정이다. 실제로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 입지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사업 조건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538호
전포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지 일원 전포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 시 :
2026년 5월 7일(목) 17:00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지하1층 대강당[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다. 참 석 자 :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 등
라. 내 용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기 간 :
2026년 4월 15일(수) ~ 2026년 5월 15일(금요일) (31일간)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 (☎051-605-8582)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신 규 | 재개발사업 | 전포3 재개발사업정비구역 | 부산진구 전포동191-7번지 일원 | 93,358 | - |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분담금추산액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 1,045,132,682,000원 | 774,902,000,000원 | 259,024,000,000원 | 104.33% | |
| 산출근거 | ㆍ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ㆍ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ㆍ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
※ 상기 추산액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과정에 따른 분양규모의 변경, 종후 재평가, 일반분양가 확정, 정비사업비(공통부담소요비용)의 증감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총 계 | 93,358 | - | 93,358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9,075 | 감)79,075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072 | 증)79,075 | 87,147 | 93.3 | - |
| 일반상업지역 | 6,211 | - | 6,211 | 6.7 | 방화지구 |
다)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 | 계 | 93,358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7,147 | 93.3 | 제2종→제3종79,075㎡ | |||
| 일반상업지역 | 6,211 | 6.7 | ||||
|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구 | 방화지구 | 6,211 | 6.7 | |||
| 택 지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계 | 93,358 | 100.0 | |||
| 택 지 | 65,733 | 70.4 | ||||
| 공동주택 | 65,733 | 70.4 | ||||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27,625 | 29.6 | ||||
| 도로 | 18,484 | 19.8 | ||||
| 주차장 | 1,900 | 2.0 | ||||
| 공원 | 6,035 | 6.5 | ||||
| 공공공지 | 1,206 | 1.3 | ||||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신설 | 전포3재개발사업정비구역 | 93,358 | 1-1 | 65,733 | 부산진구 전포동191-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15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기준용적률 : 240%(주거정비구역), 600%(주거지정비사업 포함 일반상업지역) | |||||||||||||||||||||||||||||||||||||||||
|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평가기준 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
| 전포3구역 | 52 | 50~80점미만 | 주거정비구역 | 240% | ||||||||||||||||||||||||||||||||||||||
| ·용적률 인센티브[공익요소 인센티브(공공시설부지 제공)]·1단계 : 인센티브 적용시 최대 허용용적률 산정(인센티브 적용 최대치)‣ 인센티브 총량 적용시 최대 허용용적률= [65,733㎡×(240%+40%)+0㎡×(600%+40%)]÷(65,733㎡+0㎡) = 280%‣ 공익요소 제공시 최대 허용용적률= [65,733㎡×(240%+20%)+0㎡×(600%+20%)÷(65,733㎡+0㎡) = 260%·2단계 : 평균용적률 산정‣ A :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240% 적용)- 인센티브 : 1.5×(-1,200㎡÷5,091㎡)×300% = -106.06%- 허용용적률 : 240% - 106.06% = 133.94%‣ B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인센티브 : 1.5×(3,947㎡÷60,642㎡)×200% = 19.52%- 허용용적률 : 240% + 19.52% = 259.52%‣ C : 당초 일반상업지역(기준용적률 600% 적용)- 인센티브 : 1.5×(1,248㎡÷0㎡)×600% = 0%- 허용용적률 : 600% + 0% = 600%→ [(5,091㎡×133.94%)+(60,642㎡×259.52%)]÷(5,091㎡+60,642㎡)≒249.7%(공익요소 제공시 최대 허용용적률 26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249.7% 적용)[지역현황 인센티브(지역경제 활성화)]‣ 설계자 : 5%·허용용적률 : 254.7% 이하(249.7% + 5% = 254.7%)·계획용적률 : 250% 이하 | ||||||||||||||||||||||||||||||||||||||||||
마) 기타사항 : 공람도서 참조
3. 공람도서: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에 서면으로 [붙임] 공람의견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6-538호
제목
전포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일자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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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전포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 일대 약 9만㎡에서 1,735세대 공동주택 개발 계획입니다.
이번 전포3 재개발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191-7번지 일대 약 9만3358㎡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35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 소유자는 약 750명이며, 대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약 250%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Q.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람은 언제 진행되나요?
주민설명회는 2026년 5월 7일, 주민공람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설명회는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부산진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토지 소유자 및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1일간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에서 진행되어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람 기간 내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Q. 전포3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요?
사업은 과거 해제 후 재추진 중이며, 도로 확장과 교통 문제 보완이 포함됩니다.
본 사업은 이전에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바 있으나 최근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승인받아 도로 확장, 진출입 동선 개선, 공원 배치 등 보완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진남로, 동성로, 전포대로와의 교통 연계 처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입지 장점인 뛰어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와 공공기여 부담, 과거 갈등 이력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들이 공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과 양식은 공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사업 추진 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