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 부산 광안리 투자 기회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 수영구 광안동 177-6번지 일대의 재개발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구역도와 사업성을 검토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안리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

AI 가상 조감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이 확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고시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04호로, 대상 지역은 광안동 177-6번지 일대이며, 총 면적은 91,891.9㎡에 이른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한 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최근 부산의 재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image

광안리 해변과 가까운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의 금련산역과 광안역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다. 또한, 주변에는 광안리 카페거리와 남천동 먹자골목과 같은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어, 거주민의 생활 편의와 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은 265% 이하, 최고 건물 높이는 130m 이하로 설정되었다. 주택 공급은 약 99.8%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계획되며, 임대주택 비율도 10% 이상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mage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동주택용지가 약 74%를 차지하며,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함께 발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그리고 지하주차장(1,108㎡)이 새롭게 추가된다. 더불어, 총 7개 노선의 도로가 새롭게 설계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체계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image

사업 규모는 약 1,7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로 발전할 전망이다. 광안리 지역의 낡은 주거지를 정비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획된 세대의 대다수가 중소형으로 구성될 계획이어서 실수요 중심의 단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에는 조합 설립과 관리 처분 계획 등 다양한 단계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04호


광안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7-6번지 일원의 광안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 051-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3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사업의구 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 고
신규재개발사업광안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수영구 광안동177-6번지 일원91,891.9


2. 재개발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적(㎡)비율(%)비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91,891.9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85,042.192.5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4,651.85.1-
일반상업지역2,198.0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 화 지 구2,198.0100.0
택지 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91,891.9100.0
[택 지]68,042.074.0
공동주택용지(1-1)34,919.038.0
공동주택용지(2-1)29,641.032.3
근린생활시설 용지3,132.03.4
노유자시설 용지350.00.4
[정비기반시설]23,849.926.0
어린이공원2,524.02.7
가로공원12,540.22.8
가로공원2453.80.5
소공원1,108.01.2주차장 중복결정(지하)(A=1,108㎡)
도로17,223.918.7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면적(㎡)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총 계91,891.9-91,891.9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85,042.1감) 85,042.1--
제3종일반주거지역-증) 85,042.185,042.192.5
준주거지역4,651.8-4,651.85.1
일반상업지역2,198.0-2,198.02.4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위 치용도지역면적(㎡)용적률변경사유
기 정변 경
-광안동 177-6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91,891.9300%이하∙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1,703,458,729,0001,231,920,600,000448,749,927,712105.08%
산출근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최고층수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신설광안7재개발사업정비구역91,891.91-134,919.0광안동 185-6 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0%이하265%이하130m이하
1-2350.0광안동 186-7 번지 일원노유자시설50%이하200%이하30m이하
1-3988.0광안동 342 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60%이하265%이하20m이하
1-4158.0광안동 372-16 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50%이하200%이하20m이하
2-129,641.0광안동 170-4 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0%이하265%이하130m이하
2-21,293.0광안동 372-13 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60%이하265%이하20m이하
2-3271.0광안동 372-14 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50%이하200%이하20m이하
2-4422.0광안동 174-4 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60%이하265%이하20m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약 99.8%를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에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상 기준용적률 평가 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30%(주거정비구역, 디자인혁신 미적용)
구분평가기준 점수
광안7구역71
평가기준 배점토지이용기준용적률
광안7구역주거정비230%
∙ 용적률 완화 적용- 공익요소 제공 시 최대 허용용적률= [주거지 면적×(기준용적률+ 주거지 관련 공익요소 인센티브 총량)+상업지 면적×(기준용적률+도시정비형 공익요소 인센티브 총량)]÷(주거지 면적 + 상업지 면적)= [64,980.0㎡×(230%+20%)+1,500.0㎡×(360%+20%)+1,212.0㎡×(600%+60%)]÷67,692.0㎡ = 260.2%-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11%(설계자 5%, 하도급 6%)∙ 허용 평균 용적률 : 260.2% + 11% = 271.2%∙ 계획 용적률 : 265% 이하(주변 여건과 대상지 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관한 계획∙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2에 따름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6-104호
제목
광안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6-03-25



태림아파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79

#광안7구역, #광안7재개발, #광안동재개발, #수영구재개발, #부산재개발, #부산고시,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고시, #광안리개발, #광안리부동산, #부산부동산투자, #부산재개발투자, #광안동아파트, #광안리더블역세권, #금련산역, #광안역, #부산재개발속도, #부산정비사업, #부산대단지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중소형아파트, #임대주택포함, #용적률265,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안리생활권, #남천동상권, #광안리카페거리, #부산도시정비, #부산주거환경개선, #광안7구역투자


자주 묻는 질문(FAQ)

Q.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광안7구역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77-6번지 일대 91,891.9㎡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04호로 공식 고시되었으며, 수영구 광안동 177-6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면적은 약 91,891.9제곱미터에 달하며, 해당 지역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증대를 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 지정은 2025년 주민공람 및 설명회 후 약 6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Q.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의 주거 환경과 용적률 관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격되며 용적률은 265% 이하, 최고 건물 높이는 130m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광안7구역은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용적률은 265% 이하로 제한되며, 건물 높이는 130미터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약 99.8%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형태로 이루어지며, 임대주택도 10% 이상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택 유형과 용도지역 승격은 쾌적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Q. 광안7구역의 입지와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은 어떤가요?
광안해변 근처에 위치하며 금련산역과 광안역 등 지하철 2호선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이 풍부합니다.

광안7구역은 광안리 해변과 인접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을 자랑합니다.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광안역 모두 이용 가능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인근에는 광안리 카페거리, 남천동 먹자골목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관광 명소가 있어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생활 편의가 뛰어납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은 미래 가치 상승과 안정적 수요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Q.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의 기반 시설 및 공원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공동주택용지 74%에 어린이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광안7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약 74%를 차지하며,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신설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돕습니다. 또한 1,108㎡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총 7개 노선의 도로 신설로 교통 체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Q.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의 향후 일정과 사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조합 설립 등 절차를 거쳐 개발을 추진합니다.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은 2026년 3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4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이후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일련의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 조정을 통해 최적의 주거 환경 조성이 실현될 것이며, 주민들에게 향상된 주거 조건과 편의 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