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2028년 3월 개청 목표와 해사전문법원의 미래


해사법원 설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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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될 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157명이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으며, 2028년 3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해사법원은 부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인천과의 유치 경쟁 속에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의 합의로 두 도시에서 동시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으로, 글로벌 해운과 항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러한 법원의 설립은 앞으로 해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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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설립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공식 명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이 법원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이 위치하며, 사건은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게 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범위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반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각 본원은 해당 지역의 해사 및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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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건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다. 둘째, 선박이나 항해, 선박채권과 관련된 민사 사건이 포함된다. 셋째, 선박 사고와 국제 상사 사건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다.

1심 사건은 각 해사법원에서 처리되며, 2심 사건은 부산고등법원과 인천고등법원에서 다룬다.







2028년 개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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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은 2028년 3월 1일 임시청사를 통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32년 3월부터는 신축된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타당성 연구와 정책토론회, 해사 모의재판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2018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하여 해사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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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의 설립은 단순한 법원 추가가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운업체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주요 국제상사 사건이 인천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해양수도 부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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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해사법원의 설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사전문법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항을 보유한 해양도시로,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사, 중재, 금융, 보험 분야를 아우르는 해양 법률 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전문 판사와 법조인의 양성, 국제중재 기능의 강화, 영문 재판 시스템의 구축, 해사전문 로펌과 해운기업의 유치 등이 있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부산 인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8년 개청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계획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해사 사법체계는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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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산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산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28년 3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5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산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설립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부산 지역의 해양 사법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국가 해양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구역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부산 법원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인천 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을 관할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각각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부산 본원은 부산, 울산, 대구,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합니다. 인천 본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담당합니다. 각 본원은 해당 지역 내 해사 및 상사 관련 사건을 소관하여 전문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Q.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법 및 선원법 관련 사건, 선박 및 선박채권 민사사건, 선박 사고와 국제 상사 사건, 해사 행정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크게 네 가지 사건을 관할합니다. 첫째,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둘째, 선박이나 항해, 선박채권 관련 민사 사건이 포함됩니다. 셋째, 선박 사고와 국제 상사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과 같은 해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처리합니다. 1심 사건은 해당 해사법원에서 맡고, 2심은 부산고등법원과 인천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Q. 부산 해사법원의 설립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해사법원은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2032년 신축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준비로 부산시는 2017년부터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당성 연구와 정책토론회, 해사 모의재판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2018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법원은 2028년 3월 1일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후, 2032년 3월에는 신축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Q. 부산 해사법원 설립이 해양수도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해사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해사법원의 신설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부산이 해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부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항을 가진 도시이며,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화로 해양 법률 클러스터 조성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해사, 중재, 금융, 보험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주요 해운업체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천 법원에 사건이 몰릴 가능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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