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공고 안내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와 그 주변 지역은 당리시장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구역도와 함께 사업성을 분석해보면, 기본정보가 중요하다. 특히, 당리더샵 센트리체와 같은 개발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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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서는 당리5 재개발사업의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공고는 사하구 공고 제2025-1388호로, 공람 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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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지는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22,522.2㎡이다. 이곳은 당리더샵 센트리체 남쪽의 당리시장 인근에 해당한다. 현재로서는 공고문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태로,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다. 주민설명회는 12월 8일 오후 4시에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참석할 필요가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재개발로 진행된다. 전체 면적 중 17,408.8㎡는 공동주택 용지로, 5,113.4㎡는 도로와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로 배정되었다. 도로는 3,638.4㎡, 공원의 면적은 1,475.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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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7,668.0㎡로 유지된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폐율은 53% 이하, 용적률은 295% 이하로 설정된다. 건물의 높이는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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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안은 총 519세대로 구성되며, 그중 10%에 해당하는 5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특히, 전용 면적 40㎡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이 26세대 포함되어 있다.

정비계획안에서는 비례율이 102.43%로 설정됐고, 예상되는 총수입은 2,167억 원, 총사업비는 7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종전자산의 총합은 1,020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분담금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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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시공사, 분양 일정, 세부 추진 일정 등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람 후에는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388호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 일원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사하구청 주거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 시 : 2025. 12. 8.(월) 16:00
나. 장 소 : 사하구청 대강당(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본관4층)
다. 참 석 자 :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
라. 내 용 :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기 간 : 2025. 11. 19.(수) ~ 2025. 12. 22.(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장 소
1) 사하구청 주거정비과[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제1별관 1층]
2) (가칭)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71번안길 13, 1층]
다. 공람내용 :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1)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구 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 설재개발사업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 일원22,522.2


 2)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292,538,000,000원216,700,189,404원74,037,100,467원102.43%
산출근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X 10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면 적(㎡)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22,522.2-22,522.2100.0-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4,854.2감) 14,854.2---
제3종일반주거지역-증) 14,854.214,854.266.0-
준주거지역7,668.0-7,668.034.0-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비 율(%)비 고
택지 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총 계22,522.2100.0
[택 지]17,408.877.3
공동주택용지17,408.877.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5,113.422.7
도 로3,638.416.2
공 원1,475.06.5가로공원 1개소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구 역 구 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 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m)비 고
명 칭면적(㎡)명 칭면적(㎡)
신 설당리5 재개발사업정비구역22,522.2Ⅰ-117,408.8사하구당리동143-1번지일원공동주택53%이하295%이하100m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총 519세대 중 임대주택 52세대(10%)로 건설⋅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 총 52세대 중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6세대 (50%)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 기준 및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기준용적률 산정:240%(주거정비구역 230%, 특별정비구역(사하구) 10%)
구 분평가기준평가배점구역명기준용적률
당리57450~80점주거정비구역디자인혁신 미적용 230%
1) 공익요소 제공시 최대 허용용적률 산정▸[12,239.9㎡×(240%+20%)+5,168.9㎡×(360%+20%)]÷(12,239.9㎡+5,168.9㎡)=295.63%2) 평균용적률 산정⋅산식: 1.5 × (제공면적 ÷ 제공 후 대지면적) × α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인센티브: 1.5 × (-629.4㎡ ÷ 12,239.9㎡) × 200% = -15.43%- 허용용적률: 240% - 15.43% =224.57%② 준주거지역- 인센티브: 1.5 × (2,202.5㎡ ÷ 5,168.9㎡) × 360% = 230.10%- 허용용적률: 360% + 230.10% =590.10%▸[(12,239.9㎡×224.57%)+(5,168.9㎡×590.10%)]÷(12,239.9㎡+5,168.9㎡)=333.10%⋅허용용적률:295.63%⋅계획용적률:295% 이하


마) 기타사항 : 공람도서 참조
3.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사하구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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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사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388호
제목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일자
2025-11-19

당리시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62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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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사하구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 공람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람 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 이상입니다.

사하구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공람 장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사하구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람 장소는 사하구청 주거정비과와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면적은 22,522.2㎡이며, 공동주택 519세대와 임대주택 52세대가 포함됩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부산 사하구 당리동 143-1번지 일원 22,522.2㎡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17,408.8㎡는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되어 총 51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10%인 5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됩니다.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면적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폐율 53% 이하, 용적률 295% 이하, 건물 높이 100m 제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Q. 주민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설명회는 2025년 12월 8일 오후 4시에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가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사하구청 대강당(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본관4층)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집니다.

Q. 정비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되고, 준주거지역은 유지됩니다.

사업 구역 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용적률과 건축기준 완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준주거지역 면적은 7,668.0㎡로 유지되어 상업과 주거가 혼합된 용도계획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재개발의 효율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Q.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담금과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총사업비는 약 740억 원, 예상 총수입은 2,167억 원이며 분담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당리5구역 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4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예상 총수입은 약 2,167억 원입니다. 종전자산 총액은 약 1,020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은 토지소유자 개인별 산출되나, 이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람 기간 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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