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용호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소식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남구 용호동 50-18번지 일원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부산 남구 용호동 50-18번지 일대의 ‘용호1구역’이 18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시 고시 제2025-228호)를 통과했다. 이 구역의 면적은 15만8,382.2㎡로,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6세대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가로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가 2024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7개월 만에 고시가 완료된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추정 비례율은 104.61%로, 전체 수입은 1조4,167억 원, 총사업비는 3,896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시공사는 미정이며,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조합 설립이 완료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교육 여건이 매우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사업지는 용호초등학교와 가까워 ‘초품아’ 단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용문중학교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인근 LG메트로시티 지역에는 대형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메트로시티 학원가’가 있어 교육 선택의 폭이 넓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대연동과 남천동 학원가도 있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주변 시세를 비교할 만한 단지로 남구 용주로 36에 위치한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를 들 수 있다. 최근 전용면적 84.99㎡의 실거래가는 5억8,000만 원(2025.6.2)으로 나타났다. KB 시세는 매매가가 3억8,000만 원에서 5억7,500만 원 사이로 집계되고 있다.

용호1구역이 준공되면, 그 지역의 시세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호동 입구에 위치하고 초등학교와 가까운 신축 단지라는 점에서 용호데시앙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이 활성화되면 용호동 지역의 노후 주거지가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거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호동 일대 재개발 진행 구역 확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28호


용호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0-18번지 일원의 용호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051-607-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6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고
신규재개발사업용호1 재개발사업정비구역부산광역시 남구용호동 50-18번지 일원158,382.2-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적(㎡)비율(%)비 고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158,382.2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53,483.996.9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2,544.91.6-
일반상업지역1,904.41.2-
자연녹지지역449.00.3-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구방화지구1,904.41.2-
택 지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158,382.2100.0-
택 지104,873.066.2-
공동주택용지98,021.061.9-
1단지31,170.019.7-
2단지30,062.019.0-
3단지36,789.023.2-
근린생활시설용지6,852.04.3-
근린생활13,677.02.3-
근린생활22,817.01.8-
근린생활3358.00.2-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53,509.233.8-
공공청사1,606.01.1-
공공청사A705.00.5치안센터
공공청사B901.00.6행정복지센터
공 원8,022.05.1가로공원
공공공지780.00.5-
주차장2,153.01.3-
주차장A(유수지)1,342.00.8중복결정
주차장B811.00.5-
도 로40,948.225.8-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면적(㎡)비율(%)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158,382.2-158,382.2100.0-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47,472.4감)147,472.4---
제3종일반주거지역6,011.5증)147,472.4153,483.996.9-
준주거지역2,544.9-2,544.91.6
일반상업지역1,904.4-1,904.41.2방화지구
자연녹지지역449.0-449.00.3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위 치용도지역면적(㎡)용적률결정(변경)사유
기 정변 경
-남구 용호동50-18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47,472.4300%이하•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코자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1,824,217,519,0001,416,702,226,000389,557,420,000104.61%
산출근거⦁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100%⦁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구분가구 또는획지구분위 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명칭면적(㎡)명칭면적(㎡)
신설용호1재개발사업정비구역158,382.21-131,170.0남구 용호동50-4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50이하273이하108이하
1-23,677.0남구 용호동243-1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 및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50이하240이하20이하
1-3358.0남구 용호동196-3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50이하240이하20이하
1-5705.0남구 용호동41-13번지 일원공공청사(치안센터)50이하240이하20이하
1-6901.0남구 용호동41-32번지 일원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50이하240이하20이하
2-130,062.0남구 용호동414-3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50이하246이하102이하
2-62,817.0남구 용호동417-13번지 일원근린생활시설 및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50이하240이하20이하
3-136,789.0남구 용호동407-5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50이하288이하108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기준용적률 산정 : 240%(주거정비구역)
구 분평가기준 점수평가기준 배점토지이용기준용적률
용호1구역64점50~80점주거정비240%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산정①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1.5×(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후 대지면적)×207.40%※ [(147,472.4㎡×200%) + (6,011.5㎡×200%) + (2,544.9㎡×360%)+ (1,904.4㎡×600%)]/157,933.2㎡ = 207.40%- 공공시설제공면적 : 9,494.3㎡, 공공시설제공후 대지면적 : 98,021.0㎡= 1.5×(9,494.3㎡/98,021.0㎡)×207.40% = 30.12% (실제적용 20%)②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인센티브 : 5%③ 지역경제활성화(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설계업체 참여)인센티브 : 5%④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 6% [녹색건축(우수) 3%, 에너지효율등급(1+) 3%]⦁완화용적률 산정 : 20% + 5% + 5% + 6% = 36.0%⦁허용용적률 산정 : 240% + 20% + 5% + 5% + 6% = 276%⦁계획용적률 : 270% 이하(공동주택용지 (1-1, 2-1, 3-1)의 평균 용적률은 2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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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228호
제목
용호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06-18

용마맨션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01번다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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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산 남구 용호동 1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용호1구역은 15만8천㎡ 부지에 35층 아파트 2,336세대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0-18번지 일대의 용호1구역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총 면적은 158,382.2㎡ 규모이며 최고 35층 공동주택 2,33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가로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는 2024년 12월 예정이며,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Q.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시공사 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공사는 아직 미정이며, 하반기에 조합 승인을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고시 완료 후 7개월 내 빠르게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의 교육 여건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용호초와 용문중 인접해 '초품아'인 우수한 교육 환경과 다양한 학원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호1구역은 용호초등학교와 가까워 초품아 단지로 평가받으며, 도보거리에 용문중학교도 있습니다. 인근 LG메트로시티 학원가와 차량 10분 거리의 대연동·남천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인접해 교육 선택폭이 넓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Q.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 완공 후 예상 부동산 시세는 어떠한가요?
완공 시 용호동 내 시세가 상승하고, 신축으로 용호데시앙보다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호동 용주로 36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전용면적 85㎡는 최근 실거래가가 약 5억8천만 원 수준입니다. 용호1구역의 완공은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브랜드 아파트 형성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인근 신축 단지라는 점에서 부동산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용호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노후 주거지역이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해 주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번 재개발사업으로 용호동의 노후 주거지가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가로공원 등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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