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이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6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 그리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력이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채움 안내문, 간편신고의 핵심
국세청은 올해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 안내문에는 수입금액, 납부세액, 환급금 등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들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43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 '모바일 신고' 또는 'ARS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관련 화면으로 연결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더 편리해진 서비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전자신고를 위한 특화된 화면이 제공된다. 로그인 후에는 개인의 신고 유형에 맞춰 맞춤형 화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인 6월 2일에는 24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인적공제 대상, 확인 강화로 가산세 예방
납세자가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나 사망자, 중복 공제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잘못된 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환급이나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지원 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기업들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신고는 6월 2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wetax.go.kr)에서 연계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현장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오프라인 신고를 지원한다. 만약 납부기한이 가까워질 경우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리 안내가 제공된다. 또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되어 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집중되는 달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편리한 신고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그리고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특히,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연장제도가 제공되어, 보다 유연한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은 안내문과 홈택스를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ARS(1544-9944) 또는 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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