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주민설명회 안내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북구 덕천동 342-2번지 일원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부산 북구 덕천동 342-2번지에 위치한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5월 21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절차를 시작했다. 북구청은 6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개요와 향후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며, 6월 2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공람 자료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면적은 28,310㎡로, 이 중 74.5%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나머지 면적은 도로와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용도로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용도지역은 전면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어 최대 용적률이 264%로 적용된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약 600~700세대에 이르는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현재 정비 계획 단계에 있어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구 지역에는 포레나 덕천 1·2·3차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덕천1구역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세를 살펴보면,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포레나부산덕천1차의 전용 84㎡는 4억 8,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준공된 덕천주공1단지의 전용 59㎡는 1억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면 구도심의 노후 단지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북구 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북구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입지 조건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숙등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천역과 구포역(KTX)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만덕대로와 구포대로를 통해 부산 도심과 김해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덕천중학교와 가까워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NC백화점, 메가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하다.

예정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된 주거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도로의 확충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소형 임대주택(40㎡ 이하)의 의무 건설이 이루어져 젊은 세대와 고령층에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덕천1구역은 주민공람이 마무리된 후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 이어서 조합 창립총회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581호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42-2번지 일원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북구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요일) 14:00
나. 장 소 :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
다. 참석자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내 용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공람기간 : 2025년 5월 21일 ~ 2025년 6월 20일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재개발팀(☎ 051-309-4612)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87, 3층 건축과(구포동)]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신규재개발사업덕천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북구 덕천동 342-2번지 일원28,310

2. 정비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면적(㎡)변경후비율(%)
총계28,31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28,310감 28,310-
제3종일반주거지역-증 28,310100.0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356,423,973,000278,438,738,00077,985,234,000100.00%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발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28,310100.0
택지소계21,10174.5
공동주택20,74673.3
종교시설3551.2
정비기반시설 등소계7,20925.5
어린이공원2,0907.4
도로5,11918.1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구역구분면적(㎡)획지구분면적(㎡)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신규덕천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28,3101-120,746덕천동 339-20번지 일원공동주택30 이하264 이하108 이하
1-2355덕천동 340-14번지 일원종교시설50 이하264 이하25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40%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8%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인센티브 : 5%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허용용적률 : 240% + 8% + 5% + 11% = 264%
* 계획용적률 : 264%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부산시 건축조례」 제39조의 2에 따름

마) 기타사항 :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북구 건축과에 서면으로\[붙임] 공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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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581호
제목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일자
2025-05-21

부영맨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77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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