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동 일동대영아파트 재건축 / 일동대영APT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 부산진구 연지동17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마련 중이다. 이 계획은 주민 공람과 공고를 통해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3,418㎡의 단독 부지에서 재건축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인접한 주택 부지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이 4,420㎡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정비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다.

사업의 확장과 함께 단지 구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흥토건은 2023년 9월에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지면적 3,418㎡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까지의 구조로, 아파트 220세대와 오피스텔 30실로 계획되었으며, 도급액은 1,071억 원에 달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계획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할 여지가 커졌다. 이는 향후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및 공고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사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후에는 관리계획 수립,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착공, 분양, 준공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지동은 입지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양호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공급 세대 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사업성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지동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5-1193호
연지동 일동대영APT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일동대영APT)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9. 10. ~ 9. 24. (14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051-605-8581)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라. 공람내용 :
연지동 일동대영APT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의견제출 :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연지동 일동대영APT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1) 관리지역 지정
○ 관리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 | 부산진구 연지동 일동대영APT 일원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부산진구 연지동172번지 일원 | 4,420.0 | - |
2) 정비방향 :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
2. 토지이용계획(안)
_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택지 및정비기반시설 | 합 계 | 4,420.0 | 100.0 | - | |
[공동주택용지] | 4,388.0 | 99.3 | - | ||
사업추진구역 | 4,388.0 | 99.3 | - | ||
[정비기반시설] | 32.0 | 0.7 | - | ||
도 로 | 32.0 | 0.7 | - |
3.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_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 분 | 명 칭 | 면 적(㎡) | 위 치 | 비 고 |
정비기반시설 | 도 로 | 32.0 | 남측 도로변 | |
공동이용시설 | 주민공공복리시설 | 320.0 | 남측 건축물내 2층 | |
공공보행통로 | B=2m | 동측 도로변 |
4.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_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공동주택용지 | 건 폐 율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일반상업지역(3,874㎡, 88.3%)제3종일반주거지역(514㎡, 11.7%) |
용 적 률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이하∘ 일반상업지역 : 1,200%이하 | ||
높 이 | ∘ 용도지역 층수 적용 | ||
건축한계선 | ∘ 도로변 3m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사업시행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193호
제목
연지동 일동대영APT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일자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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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산진구 연지동 일동대영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이 주민 공람 및 공고 중입니다.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에서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이 마련되어 주민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부지가 기존 3,418㎡에서 4,420㎡로 확장되었고, 관리계획을 통해 재건축 범위와 단지 구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람 기간에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업 부지가 기존 3,418㎡에서 4,420㎡로 확대되며 정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단독 부지 3,418㎡에서 재건축이 진행되었으나 사업 범위가 인접 주택 부지를 포함해 4,4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구성과 공급 세대 수가 증가하며 사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확장된 범위는 지역 활성화와 투자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Q. 중흥토건이 맡은 일동대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흥토건은 지하 6층~지상 36층, 220세대 아파트와 30실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23년 9월 중흥토건이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으며 대지면적 3,418㎡에 지하 6층부터 지상 36층까지 아파트 220세대와 오피스텔 30실로 계획되었습니다. 도급액은 약 1,071억 원이며, 관리계획 수립 및 확대에 따라 사업 규모의 추가 확대도 기대됩니다.
Q. 주민들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주민들은 공람 기간에 공람 장소에서 계획안을 확인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 및 공고 기간 동안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람 기간은 2025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주민들은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투명성과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Q. 재건축 사업이 연지동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재건축 사업 확대는 지역 활성화와 사업성 향상, 미래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지동은 도심 접근성, 생활 인프라, 교통 여건이 좋아 실거주 및 투자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확장되면서 공급 세대가 증가하고 개선된 단지 환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성도 높아져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이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