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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부과, 꼭 알아야 할 납부 기한과 방법

2025년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 및 고지를 시작하였다. 부산시는 총 4,098억 원의 재산세를 고지한 상태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되어 있어, 모바일, 인터넷, 전화, ATM 등 개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
1. 인터넷으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웹사이트: www.wetax.go.kr, www.giro.or.kr
이용 가능 시간은 새벽 00:30부터 밤 23:30까지이며, 가상 계좌 이체는 22:00까지 가능하다.
결제는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통해 가능하나,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2.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전화번호는 142211이다.
이용 방법으로는 음성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이는 ARS에서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및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3. 납부 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부산, 국민,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하나가 있다.
운영 시간은 00:30부터 22:00까지이며,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4.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앱에서도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토스 같은 금융 앱에서도 고지서를 손쉽게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5. 은행 ATM기 납부

ATM에서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여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타사 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무인수납기(구청 내)

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주민번호 조회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7. 전자고지 + 자동이체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메일, 금융 앱,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위택스나 구·군 세무과, 그리고 은행에서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 장당 1,000원에서 1,6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 대상과 주의사항은?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의 7월 재산세가 183만 건에 달하며, 총액은 4,09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8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주된 원인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대형 건축물의 신축 증가, 그리고 신축 건축물의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이 있다.
결론: 세금 납부,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재산세는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 된다.
편리한 납부 방법인 모바일, 인터넷, 전화, ATM 등을 활용해, 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 한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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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25년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부과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Q.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새벽 00:30부터 밤 23:30까지입니다. 가상 계좌 이체는 22:00까지 가능하고, 카드 결제 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전화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RS 전화 142211을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납부는 142211번 ARS 시스템을 이용하며, 음성 ARS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보이는 ARS에서는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계좌이체도 지원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Q. 재산세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로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메일이나 금융 앱,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에서 이용 가능하고, 자동이체는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위택스나 구·군 세무과,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면 한 건당 1,000원에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